실종사건 담당 경찰관 '허위종결' 확인..."실종자와 통화 내역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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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사건 담당 경찰관 '허위종결' 확인..."실종자와 통화 내역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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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란씨, 60대 남성 실종자 모두와 통화한 사실 없는 것으로 파악
'교통사고 사망', '소재 발견' 등 분류해 허위 종결...경찰, A경장 종결 298건 전수 조사 착수 

제주의 한 경찰관이 접수된 실종신고 사건들에 대해 '허위 종결'한 것으로 드러나 큰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경찰관이 실종자 장미란 씨(37)와 통화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26일 오후 제주경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실종 허위 종결 사건 관련 백브리핑에서, "A경장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라며 "5월 15일 최초 신고 당시 허위종결 처리 당시, 장 씨와 A경장의 통화 내역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장 씨의 남자친구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최초 실종 신고를 한 시점은 5월 15일 오후 6시 43분쯤이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관할 파출소 경찰관들이 장 씨의 휴대폰 위치값을 기준으로 한림항 일대 숙박업소 등 인근 숙박업소 등을 탐문, 수색했다.

그러나 A경장이 "장 씨와 연락이 됐다. 장 씨가 본인의 위치를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이같은 내용을 전달한 뒤, 사건을 종결하면서 수색도 종료됐다.

장 씨 가족들은 지난 7월 19일 여전히 장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서울경찰에 재차 신고를 접수했다. 사건을 이첩받은 제주경찰은 장 씨를 찾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수색 등에 나섰다.

5월 최초 실종 신고 당시 A경장이 장 씨와 통화가 됐다며 사건을 종결했기에, 경찰은 핸드폰 위치가 단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장 씨가 장기 투숙 숙소에서 나선 뒤, 핸드폰 통화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경장이 이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8월 11일 A경장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또다른 실종자인 B씨(60대 남성)의 실종 사건도 허위 종결한 사실까지 확인해, 8월 14일 A경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A경장은 장 씨 실종 사건을 '교통사고 사망'으로, B씨의 경우에는 소재 발견 각각 분류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A경장은 이번 허위 종결 사건과는 별개로 지난 달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이 확인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A경장이 종결한 실종 사건 298건에 대해 전수 점검팀 구성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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