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제주 30대 여성 실종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이 이 사건 외에도 다른 실종 신고건에서도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경찰관에 대한 사건이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중대사안인 점을 고려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형사1부장을 이 사건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형사1부 검사들을 팀원으로 전담팀으로 구성했다.
검찰 관계자는 "초동 수사 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히 수사해 사안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 씨는 지난 5월 12일 늦은 오후부터 다음날 새벽 사이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집을 나선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 사건의 최초 실종 신고는 5월 15일 오후 6시 43분쯤 이뤄졌다. 장 씨의 남자친구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신고 접수 후 관할 파출소 경찰관들이 장 씨의 휴대폰 위치값을 기준으로 한림항 일대 숙박업소 등 인근 숙박업소 등을 탐문, 수색했다.
그러나 같은날 오후 9시 16분쯤 이 사건을 맡은 실종팀 소속 A경장이 112 신고를 종결 처리하면서 수색도 종료됐다.
A경장은 “장 씨와 연락이 됐다. 장 씨가 본인의 위치를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상부에 보고하고, 신고자에게도 이같은 내용을 전달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장씨 가족들은 지난 7월 장씨와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경찰에 재차 신고를 하면서 A경장의 허위 종결 의혹이 제기됐다.
또, A경장은 장 씨 사건 외에도 B씨(60대 남성)에 대한 실종 신고도 허위로 종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