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19일 열린 가운데, 이날 오후 제주 관련 법안들이 상정될 예정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이번 본회의에는 유원지에 관광시설을 포함하는 특례조항을 담은 제주특별법 일부개정안과 4.3희생자 추모사업 등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자체가 제주4·3 관련 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등 제주관련 법안들이 상정된다.
이중 제주사회에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주목된다.

대법원 판결로 좌초 위기에 놓인 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마련된 특례이다.
안전행위원회와 법사위 심의에서는 부대조건을 제시하는 것으로 통과됐다.
법사위는 부대의견에서 유원지 내 전체 면적의 30% 이내로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이미 지정된 유원지시설 이외에는 신규 지정을 억제하고,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등으로 지정해 개발할 것을 주문했다.
법 시행 당시 소송이 진행 중인 유원지 사업에 대해서는 토지주 관련 소송 결과와 토지주들과의 최대한 협의를 거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조례 제·개정 시에는 이해 관계자 및 도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추진할 것도 요구했다.
안행위는 제주도가 유원지 사업과 관련한 조례의 제.개정 및 관련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곶자왈 등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있도록 하며,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에따라 법안이 통과된다면, 예래단지 등 제주도내 유원지 숙박시설은 30% 이내로 축소된다.
숙박시설이 지구단위 면적에서 30%이상을 차지하는 유원지는 예래휴양형단지(50.8%)를 비롯해 무수천(40.6%), 성산포해양(34.3%), 표선민속(30.4%), 남원2차(51.4%) 등 5곳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유원지 관련 조례를 통한 새로운 기준 설정, 사업성 검토에 나서는 한편 예래단지 사업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와의 협상을 재개할 방침이다.
또 원토지주의 '실시계획 인가 처분 취소' 청구 등 행정소송 및 토지 환매.반환 소송 등 결과를 지켜본 후 정상화 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법률이 대법원의 판결취지 및 민의를 외면하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