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강력 반발 속, 19일 본회의 의결 촉각
대법원 판결로 좌초 위기에 놓인 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유원지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이 법안은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1일 안전행정위에서 넘어온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 법 개정안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정상화를 위한 유원지 특례 도입 △국무조정실 산하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한 2년 연장 △제주도 리·통사무소 운영비 지원 근거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복권기금의 활용 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원지 특례 도입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크게 분출돼 온 쟁점 조항이다.
제주지역 내 유원지 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고, 유원지 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을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법사위는 야당 의원들이 반대하며 20대 국회로 넘기자는 주장이 이어지자, 부대조건의 내용을 안행위에서 제시한 제주도의 난개발 방지 내용에 덧붙여, 유원지 시설 내 관광숙박시설을 전체 면적의 30% 로 제한하는 단서 법조항을 추가로 명시했다.
당초 안행위에서는 제주도가 유원지 사업과 관련한 조례의 제.개정 및 관련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곶자왈 등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있도록 하며,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조건을 제시했었다.
이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회의에 참석해 법사위 의원들에게 유원지 특례 도입 당위성을 강조하며 이번 19대 국회 임기 중 처리를 간곡히 호소했다.
원 지사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주로 제기되는 염려는 법안 통과 시 예래단지 외에 다른 사업에서도 난개발이나 관광투자개발업자의 사익에 쓰이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안행위에서 이러한 우려 불식을 위한 부대조건을 달아 통과시켰다. 향후엔 예래단지를 제외한 모든 유원지 개발에 이 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겠다는 걸 국회에 선언하고 국제사회에도 공표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히며 의원들을 설득했다.
부대조건 명시와 원 지사의 장시간 설득으로 이 안건은 결국 법사위에서 처리됐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는 안행위 의안처리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제주출신 강창일 의원이 원만한 처리해 협의해준 것을 강력히 성토하며 더민주당 제주도당 당사 점거농성과 길거리 농성을 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의안 통과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난개발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 관광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예래단지 사업중단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유원지 특례도입이 필요하다며 국회를 설득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