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유원지 특례도입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 특례는 예래단지를 제외한 모든 유원지 개발에 이 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대법원 판결로 좌초 위기에 놓인 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유원지 특례도입을 주 내용으로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원 지사가 이날 법사위를 방문, 장시간의 설득과 조율을 통해 법안 통과를 이끌어 낸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원 지사는 의원들을 설득하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주로 제기되는 염려는 법안 통과 시 예래단지 외에 다른 사업에서도 난개발이나 관광투자개발업자의 사익에 쓰이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안행위에서 이러한 우려 불식을 위한 부대조건을 달아 통과시켰다"면서 "향후엔 예래단지를 제외한 모든 유원지 개발에 이 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겠다는 걸 국회에 선언하고 국제사회에도 공표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즉, 이번 특별법 개정안의 특례조항은 예래단지에 한해 적용하고, 나머지 제주도내 유원지 개발사업 때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원 지사는 법안 통과 후 "전임 도정 때에 벌어진 일에 왜 나서서 비난 받느냐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제주를 지키고 책임지는 도지사"라며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돼 다행스럽다. 도민들께 약속했듯 이 법안이 난개발이나 개발업자의 사익추구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지역 내 유원지 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고, 유원지 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을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법사위는 부대조건으로 안행위에서 제시한 제주도의 난개발 방지 내용에 덧붙여, 유원지 시설 내 관광숙박시설을 전체 면적의 30% 로 제한하는 단서 법조항을 추가로 명시했다.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발 속에 법사위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이제 1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관문만 남겨놓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