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제주도 "야당 반대했지만 국익 차원에서 특별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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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제주도 "야당 반대했지만 국익 차원에서 특별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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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특례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19일 본회의 상정만을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18일 권영수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야당의 반대가 있었지만 국익 차원에서 내려진 결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권 부지사를 비롯한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남선 관광산업과장 등은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 등에 대해 설명했다.

권 부지사는 "안행위 통과도 어려웠지만 법사위 통과도 끝나는 순간까지 힘들었다. 원희룡 지사 아침 일찍부터 와서 법사위원장과 양 당 간사들을 만나 일일이 설명했지만, 제주도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유보적인 반대 입장이어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부지사는 "야당 쪽에서 특히 반대하는 상황에서 통과시킬 수 있겠느냐는 부분에 논란이 됐지만, 마지막까지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 결론적으로 국익 차원 등을 고려해 통과하는 것으로 결론됐다"고 말했다.

권 부지사는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시민단체와 토지주들이 이 부분은 20대 국회에서 해도 되는데 왜 급하게 하려고 하냐는 문제제기였다"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이 되더라도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해 우려하던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 일문일답 요지.

◆ 관광숙박시설 3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 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는 그 부분이 없었지만 논의 과정에서 시민단체 의견을 적극 수렴해 법안 내에 단서 조항으로 30% 이내로 관광숙박시설 제한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했다. 그 내용은 법안 자체에 들어가게 된다. 조례는 당연히 그 이내로 담을 수 밖에 없다. 관광숙박시설 30% 이내로 한다는 것은 관광특별법 유원지 개념을 단서조항으로 놓았다. 관광숙박시설은 전체 면적의 30% 이내로 한다고 했다.

◆ 현재도 30% 초과하는 곳은 없지 않나?

-예래는 당초 대법원 판결에서 51%가 넘어서 과도한 숙박시설로 됐다. 30%는 대부분 안넘고 있지만, 저희는 이걸 조례에 담으려고 했는데 아예 특별법에 개정돼 조례에는 다른 부분만 개정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관광숙박시설로만 표기됐지만 저희는 일반숙박시설도 운영상으로 30% 넘지 않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관광숙박시설은 호텔도 다 포함되나?

-그렇다. 호텔과 콘도미니엄 등 다 포함된 것이다.

◆예래단지는 어떻게 되는거냐?

-사업자측이 제주도지사와 서귀포시장 상대로 한 행정처분 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토지주 92명이 소유권 말소 등기 등 소송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리된 후에야 결론내릴 수 있다. JDC와 버자야 간의 관계가 마무리 된 후에 사업 추진 여부가 가능할 것.

◆추진하더라도 현재 계획대로면 불가능한 것 아닌가? 다 절차 새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냐.

-그건 법원 판결이 최종적으로 마무리 돼야 한다. 지금처럼 무효 판결이 난다면 처음부터 실시해야 하는 것이고, 취소 판결이 나면 현재 있는 것을 변경하는 계획으로 봐야 한다.

◆조례 작업은 언제쯤?

-법사위에서 특별법이 의결됐기 때문에 시행일 등은 법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저희는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고 했지만 3개월이냐 6개월이냐 논의해야 한다. 조례는 우리 부서가 주관은 아니지만, 도시계획과와 협의해 나가겠다. 조례 제정 부분은 시민단체와 토지주 의견을 충분하게 감안해 의원 협의를 거쳐서 조례 개정을 해 나가겠다.

◆원희룡 지사가 다른 유원지에는 법 적용 안하겠다고 했는데?

-예래유원지인 경우 막대한 소송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치유하기 위한 방편도 되겠지만 사업자들이 법을 만들어주지 않아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싶어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줬다 볼 수 있다.

◆26개 유원지 관련 변경절차 밟겠다고?

-앞으로 이 법이 시행되면 이미 인가를 받은 경우 이 법을 적용해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거다. 기존 유원지 현행법에 의해 개발되고 있는 것. 관광시설을 건설하고 있는 것은 현행 법령으로 가고, 이 법이 시행 이후에 사소한 변경이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가 하는 부분은 새로운 사안을 적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기본적인 원칙은 소급 입법은 안된다. 이전에 허가가 난 부분은 이전 허가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고. 앞으로 새롭게 변경되거나 새롭게 추진되는 부분은 새 유원지 규정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다. 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인가 처분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소송이 있어서 유원지 개정하는 것이다.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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