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강창일 의원 규탄..."새누리와 야합하라고 뽑아줬나?"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특별법 개악저지 범도민대책회의' 소속 회원들은 이날 밤 10시 제주시청 상징물 앞에서 연좌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국회 안행위가 대법원 판결로 좌초 위기에 놓인 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유원지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특히 이번 옥외농성에서는 안행위 의안 의결과정에서 더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원만한 처리에 합의해준 것은 물론, 제주출신 강창일 의원도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더민주당에 대한 규탄수위는 크게 높아졌다.
거리 농성에서는 '새누리당과 야합하라고 뽑아줬나?'라는 현수막은 물론 '더나쁜 더민주', '더민주는 강창일을 해고하라', '한 입으로 두말하는 국회의원 필요없다' 등의 피켓이 등장했다.


이들은 또 "당초 공식 심사 안건에는 없었으나 원희룡 지사와 안행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 등이 협의를 통해 안건을 처리했다고 한다"며 "뭐가 그리 급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원희룡 지사, 새누리당과 특히 더불어민주당까지 가담해 제주사회 최대 쟁점인 이 문제를 날치기 하듯 처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로, 민의를 거스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유원지 특례 도입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산하 제주지원위 사무처의 존속기한 2년 연장 △제주도 리·통사무소 운영비 지원 근거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복권기금의 활용 근거 등이 담겨있다.
유원지 특례 도입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크게 분출돼 온 쟁점 조항이다.
제주지역 내 유원지 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고, 유원지 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을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 관광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예래단지 사업중단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유원지 특례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는 특례도입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난개발을 부추기는 행위라며 강력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