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유원지 특례' 조항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논평을 내고, "국회 상임위의 제주특별법 기습 통과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유원지에 관한 지난 대법원의 판결은 제주가 더 이상 자본의 이익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주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민의가 반영된 결과"라며 "이처럼 민의를 저버리고 특별법을 개정하려는 원희룡 지사는 과연 누구를 위한 도지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상임위가 통과될 때 그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은 강창일 의원은 암묵적으로 특별법 개정을 지지한 것인가"라며 "지난 4.13 총선 당시 '유보' 입장이었다가 총선이 끝나자마자 손바닥 뒤집듯이 입장을 바꾸는 것은 그를 믿고 뽑아준 유권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대법원 판결, 총선과정에서의 민의를 보더라도 특별법 개정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는 원희룡 지사 주연, 강창일 의원 조연으로 만들어진 아주 졸속적인 작품으로, 이들은 도민 앞에 사과하고, 특별법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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