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도민대책회의는 "당초 공식 심사 안건에는 없었으나 원희룡 지사를 비롯해 안행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 등이 협의를 통해 안건을 처리했다고 한다"며 "뭐가 그리 급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원희룡 지사, 새누리당과 특히 더불어민주당까지 가담해 제주사회 최대 쟁점인 이 문제를 날치기 하듯 처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로, 민의를 거스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다시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거론할 필요는 없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원희룡 도지사와 새누리당과 협작해 이 법안을 19대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면 우리는 민주당 역시 심판 대상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도민대책회의는 이어 "지난 총선과정에서 유원지 특례 조항에 대한 특별법 개정에 대해 강창일 의원은 '도민의견의 충분한 반영이 필요하다'며 유보입장을, 오영훈.위성곤 당선인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전제한 뒤, "19대 국회의 일이라고 남의 이야기처럼 방치한다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당선인들이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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