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광식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은 23일 '중앙지하도상가 지하부 개.보수 안전공사 관련 상가 조합원들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공사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백 국장은 "지하상가 개보수 공사는 상인과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 그리고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공사"라며 "지하상가는 최초 시설 후 30년 이상 경과해 각종 시설이 낡고, 중앙로 구간은 제연설비가 미 시공돼 있을 뿐만 아니라 동문로와 관덕로 구간은 제연설비가 현행 안전기준에 미달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각종 배관, 스프링클러 설비, 건축물 균열, 누수, 철근 노출 등의 결함부 발생과 노후된 전기, 통신, 환풍구 등 건축설비 등이 화재에 취약한 실정"이라며 "시설안전을 위해 개.보수가 시급한 상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시는 지난해 9월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과 2016년 신학기 이후 지하부 공사를 시행하는 '중앙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합의서'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개보수공사를 본격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백 국장은 "1년 공사기간은 상권 피해 및 생존권에 많은 문제가 있어 3∼4개월 구간을 나누어서라도 공사기일을 최소화 해달라'는 상인회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공사를 5개 구간으로 나누어 주.야간 공사를 계획했다"면서 "중앙로 구간은 75일, 그 외의 구간은 45일로 최소화 하는 공사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상인들은)또다시 생업에 지장 문제를 들어 종합적인 개.보수공사에 반대하며, 점포 내 상품 이전을 거부하고 영업을 계속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 공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개정과 무관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상인들이 '조례 개정 후 영업권이 보장되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 합의 후 시행하라'고 주장하며 공사를 조례 개정과 연계하는 것은 상인 여러분과 시민의 안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더 이상 지체하고 방치해서는 안 될 문제인 만큼 합의서에 따라 개보수 안전공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