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18일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반박한 것과 관련해 상인들이 또 다시 반박하는 등 갈등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지하상가 상인회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제주시가 내놓은 반박자료를 재반박했다.
상인들은 "제주시가 설명한 강남터미널지하쇼핑몰은 공유재산이 아닌 강남고속터미널 지하에 있는 사기업의 재산"이라며 "주식회사 강남터미널 지하 쇼핑몰은 상인들이 서울시로부터 관리위탁을 받기위해 만든 법인명이며 도로 밑에 위치한 공유재산으로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도상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상가의 성격이나 특성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만든 조례가 행여 지역경제를 말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 '조례개정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제주적인 적절한 조례가 만들어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상인들은 "양도.양수나 전대의 문제가 마치 상인들의 잘못만으로 책임을 전가 하려고 한다"면서 "제주중앙지하도상가는 2003년부터 제주시가 관리감독을 해왔다. 그런데 그동안 행정에서 조치나 예방대책을 내 놓았는가"하고 되물었다.
이어 "2003년도 상가 내에 공점포가 늘어나고 매출이 급감할 때는 조례를 상인들의 입장으로 전환해 주면서 상인들이 많은 돈과 피눈물을 투자하게 했다"면서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었다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와서 찾아가겠다는 심보는 아주 부도덕한 어느 기업보다도 더 심한 갑질의 건물주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울고등법원 행정부에서 지하도상가는 지하보행로와 별개의 점포이므로 일반재산이라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판례문을 제시해도 아직도 재산의 성격을 이해 못하는 공무원들에게 어떤 행정조치를 맡길 수 있겠나"하고 물었다.
상인들은 "개.보수공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면서 "안전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 한해 구역, 기간 등 세부사항과 관련, 상가 조합과 합의를 통해 추진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할 경우 상품의 수급 문제가 상인들 앞에 심각한 과제로 와 닿는다"면서 "그것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막대한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수많은 상인들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중차대한 문제를 단순히 관리의 편리성을 위한 행정 편의주의식 사고와 접근방식이 아니라 어럽더라도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진정 기대한다"고 촉구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