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된 실종신고 사건을 실종자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뒤 임의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희진 부장판사)은 28일 오후 공전자기록 위작 등의 혐의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A 경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경장은 지난 5월 15일 접수된 장모 씨(37·여)의 실종신고와 7월 2일 접수된 60대 남성 B 씨의 실종신고에 대해 각 실종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음에도 연락이 닿았거나 소재가 확인된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하고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8월 11일 장 모씨 실종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제주경찰청은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B씨 실종 사건과 관련해 허위 종결 사례를 추가 확인했다.
경찰은 A경장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와 업무용 휴대전화, 실종자 휴대전화, A경장이 근무한 사무실의 모든 일반전화에 대한 통화내역 등을 교차 분석한 결과 A경장이 장 씨, B씨와 통화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첫 공판에 앞서 공소청은 A경장의 직무유기 기간을 실종 신고를 허위해제한 때로부터 실종자 발견된 시점까지로 수정했다. 또, A경장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로 적용했다.
A경장의 변호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업무 과중해 부담감을 느껴 안일한 생각에서 악의적인 의도 없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A경장)의 잘못도 있으나 업무 절차의 미비가 있던 점, A경장이 초범인 점, 다수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했다는 점, 이미 파면으로 제재를 받은 점,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경장도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종 사망자인 장 모씨와 B씨 유가족 측 한주현 변호사는 이날 공판 후 취재진과 만나 "A경장이 실수였을 뿐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피해자들의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를 강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된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경우에는 A경장의 허위종결 등으로 인해 상급자의 업무가 방해됐고 형사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그러나 이 부분은 개인의 일탈에서 벗어난 부분이라고 보여서 국가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별개로 들여다봐달라고 주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11월 27일 A 경장에 대한 두번째 공판을 열기로 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