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해소 프로세스 추진 객관적.독립기구 필요...이해당사자 참여"
"법률적으로 문제 없다고 보고받아...환경영향평가, 제주도로 넘어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절차를 전담할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추진하면서 법적 근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위성곤 도지사가 16일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협의회 구성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법률적 검토 결과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위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제2공항 관련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고,"갈등 해소 프로세스를 객관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며 협의회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위 지사의 제2공항 관련 답변은 지난 8일 발표한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3대 방침’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앞서 제주도는 갈등 해결을 위한 3대 방침으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즉시 중점평가사업 지정 △전문기관 교차검증 확대 △도의회 동의에 앞선 도민 의견 수렴을 제시했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제출되는 즉시 제2공항을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하고, 전문기관을 확대해 주요 쟁점에 대한 교차검증을 실시하는 한편, 도의회 동의 절차에 앞서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갈등 해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가운데 법적 근거를 둘러싼 논란은 중점평가사업 지정 과정에서 제시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방안을 놓고 불거졌다.
제주도는 기후환경부 예규에 명시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와 별도로 제주도 조례에 근거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이 협의회가 환경영향갈등조정 기능까지 맡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명칭이 유사한 두 개의 협의회가 등장하는 데다, 환경영향갈등조정 기능을 도 조례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에 맡겨 사실상 하나의 기구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까지 제시되면서 제주도의회를 중심으로 법적 근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도민사회에서도 관련 제도를 둘러싼 혼선이 커지는 모습이다.
현재 법적 근거와 관련한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제주도 조례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가 겸할 수 있는지 여부다. 또 하나는 제주도 조례를 근거로 국책사업인 제2공항과 관련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다.
제주도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제주도의회 등을 중심으로 관련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충분한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내년 상반기까지 갈등 해소 프로세스...주민투표 포함해 논의"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도 기자들의 질문은 법적 근거 논란을 비롯해 ‘3대 방침’의 구체적인 추진 방식에 집중됐다.
그러나 위 지사의 답변은 앞서 발표한 ‘3대 방침’을 재차 강조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위 지사는 현재 제2공항 찬성 측의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를 목표로 한 갈등 해소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도민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도민결정권을 실현해 제2공항 갈등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2공항 갈등이 내년 상반기까지 종료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절차도 제시했다.
위 지사는 "(국토부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는 즉시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하고, 전문기관 교차검증을 확대하는 한편 주요 환경 쟁점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검증을 강화하겠다"며 "도민 의견 수렴도 강화해 그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국토부가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2공항은 제주의 미래와 도민의 삶이 걸린 사안인 만큼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끝까지 진행하고, 그 결과가 공항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도민의 최종 의견수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갈등과 분열이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지역 상생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도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민 의견수렴, 즉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방식과 관련해 결국 주민투표를 요구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주민투표가 될지 아닐지는 의견이 다르다”며 “주민투표를 포함해 논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위 지사는 또 “국토부에서는 도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 “그 범주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으나, 정부는(정부의 입장은) 제주도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법적 근거 논란엔…“독립적 기구 필요” 당성위 강조
그러나 3대 방침 구상 가운데 쟁점으로 떠오른 갈등조정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제기된 법적·제도적 논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도 조례에 근거해 협의회를 구성한 뒤 환경영향조정협의회 기능까지 맡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 별도의 협의회를 하나만 구성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위 지사는 "(제2공항 갈등)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 객관적인 절차 진행을 위해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그게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갈등조정협의회"라고 말했다.
이어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결론이 찬성 또는 반대일지, 또 다른 방안일지는 모르겠지만 결과가 제시되면 제주도는 이를 수용하겠다는 구상이었다"고 설명했다.
전날 사회협약위원회 회의에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안의 심의가 보류된 것과 관련해서는 “어제 사회협약위원회에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이 보류됐는데, 사회협약위원회는 독립적인 기관인 만큼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에 대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앞으로 제2공항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적극적으로 만나 면담하고 충분히 설명·설득해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법률적으로 문제없다"지만…법조계선 다른 의견도
환경부 예규를 준용해 제주도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환경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환경영향평가 권한 자체가 제주특별법에 따라 전부 제주도로 이양됐다. 그 범주 안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법률적 검토 결과,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국책사업인 제2공항 관련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을 둘러싼 법적 근거 논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이날 제2공항 갈등 해소 절차와 관련한 질의응답이 이어졌지만, ‘3대 방침’의 내용을 재차 강조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의 법적 근거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주도정은 내부 법률자문 결과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적 근거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에 앞서 제주도 당국이 법적 근거 논란과 관련한 법률 검토 결과와 그 구체적인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공항 폐쇄하고 최신 시스템을 적용하는 최첨단 제2공항 건설만이 답이다.
위성곤 도지사는 제주의 미래를 생각하여 결정권도없는 협의회 뒤에 숨지말고 정상대로 제2공항을 추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