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의문...환경영향평가와 성격 다른데, 통합운영 가능?"
제주도 "인허가 절차도 갈등조정 대상...복합갈등, 칸막이 없앤 것"

11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양홍식) 제454회 제1차 정례회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발표한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3대 방침'을 놓고 제주도의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목표로 제시한 내년 상반기까지 결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제주도가 구성하겠다고 밝힌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의 법적 근거와 역할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대진 의원(동홍동)은 "도민 의견 수렴 시 만약 찬반 비율이 50.4% 대 49.6%처럼 근소하게 나오면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라며 "제2공항은 환경뿐만 아니라 소통, 안전 등 제주 최대의 복합 갈등으로, 모든 부서가 협업해도 결정될지 의문인데 내년 상반기까지 (결정이)가능하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양홍식 위원장(민주당, 성산읍)은 "제주도가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조례상 '공공정책'은 제주도 및 도 산하 공기업·출자출연기관이 수립·추진하는 정책으로 한정돼 있다"며 제2공항에 대해 이 조례를 적용하는 것은 조례를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갈등관리 조례에 따르면 조례의 대상이 되는 '공공정책'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이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인·허가, 승인, 도시계획 및 절대보전지역 변경 등을 포함한다), 사업계획 및 자치법규의 제·개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양 위원장은 또 "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 지정에 따른 전문 조사 위원회와 인문학적 갈등을 다루는 소통정책관의 갈등조정협의회는 성격과 구성원이 다르다"라며 "이를 통합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때 찬반 측 '이해당사자'의 대표성을 어떻게 담보하고 인정할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 제주도 "갈등조정 대상에 '인허가' 포함...갈등관리 '칸막이' 없앤 것"
답변에 나선 송창윤 소통·제2공항담당관은 우선 "그동안 제2공항과 관련한 진행이 더뎠던 이유는 찬반 양분 여론과 정보 불확실성 때문"이라며 "항공 수요, 안전성, 환경영향평가 등 도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내년 상반기까지 도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가져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민투표 외에도 여러 숙의 방법이 있으며,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숙의된 과정이 나오면 제안할 것"이라며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할 수 있지만,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 전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의 법적 근거와 관련해 송 담당관은 "국가 사무라 하더라도 지역 내 극심한 갈등을 야기하므로 지방자치법상 주민 복지 증진 및 지역 개발 자치 사무로 볼 수 있다"며 "또 향후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 및 인허가 절차가 포함되므로 조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송 담당관은 "법무담당관실의 자문을 받았고, 자문 변호사의 추가 자문을 검토 중"이라며 "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와 환경갈등조정협의회의 역할이 다른데 통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임홍철 제주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환경국과 갈등관리 부서가 인수위 시절부터 협의한 결과"라며 "환경 전문 갈등과 다른 복합 갈등이 충돌할 수 있으므로, 칸막이를 없애고 전담 부서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해 당사자 대표성과 관련해 송 담당관은 "찬성 측은 성산포 주민 단체, 관광·상공·건설협회 등과 면담했고 반대 측은 비상도민회의 대표단과 간담회를 진행했다"며 "의결권 없이 참여해 발언하는 방안 등을 사회협약위원회와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제2공항 갈등해소와 관련해 제주도가 마련한 3대 방침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즉시 중점평가사업 지정 △전문기관 교차검증 확대 △도의회 동의에 앞선 도민의견 수렴이다.
첫번째 방침으로 제주도는 국토교통부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면 9월 마련 예정인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곧바로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키로 했다.
특정 환경영향평가 사업이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되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과 전문기관 자문 확대 등의 조치가 뒤따른다.
다만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환경 문제뿐 아니라 여러 갈등이 얽힌 복합갈등 사안으로 판단해, 지침(안)에 따라 '환경영향갈등조정' 사무를 제주도가 추진하는 가칭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로 넘기기로 했다.
가칭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는 초안 발표 전에는 항공 수요와 주민 보상, 상생 대책 등 종합적인 쟁점을 다루고, 초안 발표 후에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지위를 겸해 환경 검증까지 맡는다.
두번째 방침으로 환경 검증 기관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제2공항 환경영향사업이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되면, 기존 한국환경연구원과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2곳이던 전문기관 검토를 4곳 이상으로 확대한다.
용암동굴 분포 개연성과 숨골‧지하수 영향, 조류 충돌 위험성 등 도민사회가 제기해 온 핵심 쟁점을 여러 기관이 교차 검증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세번째 방침으로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서 도의회 동의를 구하기 전에 도민 의견 수렴을 마치고, 그 결과를 국토부에 공식 전달키로 했다.
가칭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의 도민 숙의 결과와 판단은 초안·본안 등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에서 검토되도록 하고, 국토부에도 공식 전달해 공항 정책 방향에 반영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첫째:갈등조정협의회< 공공갈등 예방조례>
ㅡ도민찬반의견+<찬반.지역.갈등>전문가
ㅡ국책사업도 가능+ 8명 변호사 유권해석
ㅡ 법적논란에 대해 조례개정 추진
❤️ 그러나 2공항에 대한 "도의회 동의요구권"이 없어
국토부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 요청권" 부여된다
[ 2공항 여론조사 방법 ]
ㅡ 주민투표가 60.2%
ㅡ 도의회 동의권(환경영향평가) 14.8%
ㅡ 숙의형 공론조사 13.9%
ㅡ 여론조사 8.3% 순이었다
둘째: 제주특별법 299조및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의견
ㅡ환경검증: 분야별 환경전문가
❤️ 2공항"도의회 동의요구권" 있다 => 적법함
*도의회 "부동의"결정하면 2공항 백지화 확정
●성산읍민: 찬성이 곱배기+ 주민투표실시 참여
공감대 형성<도청 2공항담당과:억새왓 주장.성산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