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4.3 당시 민간인 학살로 이어지게 한 강경진압의 책임자인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950년 당시 박 대령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령의 무공훈장 수훈 관련 자료와 관련해 "1950년에 서훈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자료 확인이 어렵다"며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박 대령은 1948년 제주4.3 당시 제주도민들에 대한 강경진압 작전을 벌이다 부하들에게 암살당했는데, 이후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전몰군경이라는 이유로 을지무공훈장에 추서됐다.
전시에 공적을 세워 무공훈장을 받은게 아닌, 사실상 민간인들에 대한 강경진압을 벌인 공적으로 훈장을 받은 셈이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대변인 브리핑에서는 박 대령에게 수여된 무공훈장 수훈 관련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부분이 도마에 올랐다. 아무리 6.25전쟁이라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수여됐다고 하나, 어떤 공로를 세워 훈장이 수여됐는지 근거가 전혀 남아있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 대변인은 "1950년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계속 확인은 하고 있다"며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확인하고 어떻게 조치할지를 지금 검토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최근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과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박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여부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국가보훈부와 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각각 박 대령의 유공자 지정 및 그 근거가 되는 무공훈장 서훈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무공훈장 서훈이 부적절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국가유공자 지정도 자동으로 취소될지 주목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