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박진경 대령 '유공자 지정 근거' 무공서훈 취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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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박진경 대령 '유공자 지정 근거' 무공서훈 취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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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부대변인 "1950년 당시 공적, 확인 어려워"
"관련법 및 과거사 결과 등 종합 검토해 판단"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 사진=e브리핑 갈무리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 사진=e브리핑 갈무리

제주4.3 당시 민간인 학살로 이어지게 한 강경진압의 책임자인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근거가 된 무공서훈을 취소할지 주목된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15일 진행된 국방부 일일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령 서훈 취소와 관련해 "관련법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결과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한 조치사항을 판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박 대령은)1950년에 서훈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당시 공적 내용은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서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국가유공자 지정에 근거가 되는 무공수훈에 대한 재검토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나 또 법령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방부는 관련법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결과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한 조치사항을 판단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박 대령은 1948년 제주4.3 당시 제주도민들에 대한 강경진압 작전을 벌이다 부하들에게 암살당했는데, 이후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전몰군경이라는 이유로 을지무공훈장에 추서됐다.

전시에 공적을 세워 무공훈장을 받은게 아닌, 사실상 민간인들에 대한 강경진압을 벌인 공적으로 훈장을 받은 셈이다.

그는 무공훈장 서훈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됐는데, 무공훈장 서훈이 취소되면 유공자 지정도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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