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가 제주4.3 학살로 이어지게 한 강경진압을 지휘한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12일 상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상훈법 개정안은 서훈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서훈 추천의 적정성·공적 심사와 서훈 취소 사유 검토까지 담당하도록 하고, 심사기준과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해 심사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서훈 심사의 비공개 관행이 공정성을 저해해 왔다며, 대표적으로 독립운동가이자 이승만 정권의 사법살인 피해자인 조봉암 선생이 명백한 공적에도 불구하고 서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를 지적했다.
조봉암 선생은 항일 독립운동에 참여한 인물로, 1959년 간첩 조작 사건으로 사형당했다가 이후 2011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며 사법적 피해가 공식적으로 인정됐다. 그럼에도 서훈 추진 과정에서 명확한 심사 기준과 심사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부당하게 탈락해 왔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가보훈부가 제주4·3 강경진압 지휘자 고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한 사례 역시 서훈·유공자 심사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박진경 대령은 4·3 당시 제11연대장으로서 대규모 진압·연행 작전을 지휘한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역사적 논란이 명확함에도 무공훈장 수훈 이력을 근거로 유공자로 인정되었다. 이는 심사 과정이 비공개로 운영되어 사회적 검증과 역사적 사실이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서훈은 국가가 공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절차인 만큼 그 과정은 투명하고 정당해야 한다”며 “조봉암 선생과 같이 공적이 분명함에도 배제되는 사례를 바로잡고, 박진경 대령 사례와 같이 역사적 사실과 배치되는 잘못된 서훈은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