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부동산 투기대책본부 본격 운영
최근 '제주 제2공항' 건설 발표 이후 부동산 투기가 예상됨에 따라 제주시가 부동산 거래신고 가격 정밀조사에 착수한다.
제주시는 불법 부동산 거래행위 차단을 위해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대책본부는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을 반장으로 건축부서와 토지관련부서 등 5명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각 읍면동사무소에는 불법 부동산 거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대책본부는 △무허가 중개행위 △부동산 다운계약 등 허위계약서 작성 △부동산실명법 위반 △부동산 등기해태 위반 △허위 과장 광고 등 표시광고 위반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 등을 조사한다.
특히 제2공항 예정지와 상대적으로 가까운 구좌읍 지역 토지거래 신고내역을 비롯해, 최근 고가에 거래되는 아라동 아이파크, KCC스위첸, 노형동 아이파크 등 부동산거래 가격 등에 대해 내년 2월말까지 신고내용을 면밀히 조사한는 계획이다.
제주시는 부동산 허위계약 신고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처분 및 경찰과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또 허위 과장 광고 등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위반이 의심되면 종합민원실(728-2161~3) 및 읍면동 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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