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부동산 투기 의혹에 '투기대책본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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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부동산 투기 의혹에 '투기대책본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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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경찰 공조체계 구축...신고포상제도 운영
토지거래허가구역 표선.구좌 확대는 잠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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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제2공항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형도면.<사진=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2공항 인접지역인 표선.구좌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를 잠정 보류하고, '부동산 투기대책본부'를 설치해 토지거래에 대한 정밀조사에 돌입했다.

제주도는 최근 제2공항 예정지 발표 등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가 예상됨에 따라 행정시와 함께 '제주도 부동산 투기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를 바탕으로 지가동향 파악과 부동산중개협회를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투기적 토지거래가 의심되거나 거래금액의 다운계약 신고 등 허위신고 접수사항에 대한 정밀조사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제2공항 인접지역인 표선, 구좌 지역을 중심으로 한 토지거래 내역이 집중 조사된다.

최근 토지나 공동주택 등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지 않고 사전 분양하는 행위, 공동주택의 분양권 불법 전매 및 프리미엄가격 거짓신고, 허위․과장광고 등을 통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조사가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매매계약 체결 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 그리고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사례 등도 함께 조사된다.

거래 계약서, 은행거래 내역 등의 조사 결과는 세무서와 경찰청에도 공유되며, 투기성 거래로 확인될 경우 즉시 고발조치가 이뤄진다.

이 외에도 제주도는 '도민신고센터'를 개설, 건당 50만원의 신고포상금제도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현재 성산읍 지역까지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제2공항 인접지역인 표선.구좌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조사결과 검토 후 결정키로 했다.

제2공항 개발 사업지 발표 후 20여일 지난 현 시점에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투기로 단정짓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제주도는 매매계약 후 60일 내 이를 신고토록 돼있어 최소 3개월 경과 후 거래신고 내역을 정밀조사.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도와 행정시에 부동산 투기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투기거래 사례 등 지가상승 분석과 향후 3개월 이상의 거래동향 등을 면밀히 비교.분석 검토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를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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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킴이 2015-12-03 16:00:41 | 175.***.***.46
투기든 투자든 어떻게 밝히실건지요? 그리고 투기든 투자든 했으면 어떻게 조치하실건지요?
무조건 한다고만 언플 마시고 어떻게 할 건지도 밝혀야지요?
신공항 건설을 위해 가지가지 많이도 하네요~ 제대로 하는것도 없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