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주 실종사건' 잇따라 허위종결 경찰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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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주 실종사건' 잇따라 허위종결 경찰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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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와 연락 닿지 않았으나 종결"...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추가
검찰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 부실 운영 확인...실질 합동 심의도 형식적 진행"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사건들을 임의대로 허위종결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제주지검 전경. 

접수된 실종신고 사건을 실종자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뒤 임의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을 공전자기록 위작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경장은 지난 5월 15일 접수된 장모 씨(37·여)의 실종신고와 7월 2일 접수된 60대 남성 B 씨의 실종신고에 대해 각 실종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음에도 연락이 닿았거나 소재가 확인된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하고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8월 11일 장 모씨 실종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제주경찰청은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B씨 실종 사건과 관련해 허위 종결 사례를 추가 확인했다.

경찰은 A경장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와 업무용 휴대전화, 실종자 휴대전화, A경장이 근무한 사무실의 모든 일반전화에 대한 통화내역 등을 교차 분석한 결과 A경장이 장 씨, B씨와 통화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A경장은 "실종자들과 통화를 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이어왔지만, 경찰이 증거 자료를 제시하자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A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실종자가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미종결시 챙겨야할 일이 많아지게 돼, 사건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종결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허위로 종결한 장 모씨 사건의 경우 탄로날까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삭제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60대 남성 B씨 실종 사건의 경우, B씨의 가족들이 서부경찰서에 방문해 실종 상담을 받았다. 이에 주간 근무자가 B씨 실종 신고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삭제할 경우 허위 종결 사실이 탄로나겠다고 판단해 삭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검찰은 사건 송치 전부터 형사1부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네 개 검사실을 전담수사팀으로 구성했다. 

검찰 역시 경찰과 마찬가지로 A 경장이 사건 처리 부담을 이유로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것으로 판단했다. 

A 경장의 허위 종결 범행은 A 경장이 혼자 야간 당직 근무하던 중 발생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상급자들의 지휘,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제주경찰청은 실종사건 종결 시 경찰관이 실종자와 대면 후 종결할 것을 강조했지만, 이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실종 사건 담당 경찰관이 실종사건의 종결사유를 ‘변사’,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할 경우 프로파일링시스템 상 해당 내용은 곧바로 삭제돼 상급자나 다른 팀원들은 해당 사건이 접수된 사실조차 알 수 없는 허점도 있었다.

또, ‘변사’, ‘교통사고 사망’ 외 다른 사유로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 부재로 인해 실종수사팀 경찰관 누구라도 상급자의 결재 없이 얼마든지 실종 사건을 단독으로 종결할 수 있었고, 이후에도 상급자는 실종사건 종결사유를 검토하지 않는 등 사후 감독 또한 형식적이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실종신고 접수 후 12시간 내 미발견된 실종자의 범죄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 절차인 ‘합동심의’가 형식적으로 개최된 점도 확인했다.

실종신고 접수 후 12시간 내 미발견된 실종자에 대해서는 형사과장 주관 하에 ‘합동심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은 형사과장과 실종수사팀원이 속한 단체대화방에 근무자가 해당 실종자에 대한 112신고사건처리표만 형식적으로 공유하는 것 외에, 범죄 관련성에 대한 의견 개진은 전혀 없었다. 이에 검찰은 실질적인 합동심의가 진행됐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A 경장을 내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행사한 사실을 확인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을 추가로 확인했다. 112신고처리시스템 및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 수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경찰의 실종사건 처리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되어 온 사실을 확인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검찰은 공소청 전환 이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수사기관의 사건 암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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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위법공무원체포부 2026-09-18 19:19:35 | 222.***.***.85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