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풍력발전 개발이익 공유, '순수익 17.5%' 고집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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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풍력발전 개발이익 공유, '순수익 17.5%' 고집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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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이 투자해 이익 얻을 수 있게..." 이익 공유방식 개편 예고
풍력기금+도민 투자이익 방식..."한림풍력 모델로..."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16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16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에서 풍력발전사업자가 당기순이익의 17.5% 또는 이에 상당하는 매출액의 7% 수준을 납부하는 개발이익 공유 방식 개편을 예고했다.

현행과 같은 수준의 개발이익금 공유 방식에 더해, 도민들이 풍력발전 개발사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해 투자자로서 개발이익을 추가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위 지사는 16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출입가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논란이 이어진 풍력발전 개발이익 공유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풍력이 공공의 이익을 담보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서 "그런데 그동안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은, 기금이라는 형태로 세금을 걷는 방식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순이익)17.5%를 납부하는 것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투자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본다"며 "이로 인해 추자해상풍력발전사업도 좌초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위 지사는 "해상풍력사업은 1기가와트 당 6~7조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들의 초기 투자리스크가 크다"라며 "(추자해상풍력은)매년 1300억원을 고정적으로 부과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기업도 경영이 가능하고, 제주도도 이익을 얻는 구조를 만드는게 중요하다"며 "풍력의 공유화가 도민 모두에게 이뤄지도록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위 지사는 "(조례 개정안은)주민펀드나 주민이익 공유 방식을 제안드린 것"이라며 "지금처럼 풍력발전공유화기금을 걷는 방식만으로는 이 문제(투자자 유치)를 해결하는게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마했다.

그는 "(개발이익을)공동체의 몫과 어업보상 등 지역주민들의 몫,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몫, 제주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몫의 형태로 바꿔야 한다"며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에서 추진된 한림해상풍력사업을 예시로 들었다.

한림해상풍력발전 사업에는 한림읍 수원리와 귀덕2리 등 지역주민 1000여명이 협동조합이나 법인 등을 통해 총 300억원을 투자했고, 풍력발전공유화기금과 별개로 전력 판매 수익의 일부를 분배받고 있다.

이처럼 기본적으로 풍력발전 공유화기금에 더해, 도민들이 직접 투자해 이익을 얻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위 지사는 "(한림풍력에)주민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300억원 정도 투자했고, 주민들에게 첫째아이 500만원 및 둘째와 셋째 1000만원 출산지원금과, 고등학생 50만원 및 대학생 100만원 장학금을 주고 있다"며 "그 외에 투자금 만큼 이익금을 분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모델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 도민들도 (풍력발전 사업 투자에)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이익이 개인에게 돌아가 노후연금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이 기본소득의 한 개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 지사는 이 같은 이익 공유방식과 관련해 기존의 이익공유 비율이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익공유 비율의)하향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지금은 (이익금의)17.5%만 납부하면 도민들이 얻는게 없는데, 한림풍력은 17.5%에 더해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전체 이익금에서 공유하는 비율을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풍력발전 입지에 따라 초기부터 (이익공유를)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풍력발전에 도민들이 투자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도민들의 이익으로 돌아가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 부과하는 17.5%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데, (기준을)영업이익으로 하면 20%나 30%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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