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영장 발부...30대 여성.60대 남성 실종신고 '허위종결' 혐의

실종신고 사건들에 대해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경찰관이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은 25일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34)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법원은 긴급체포된 A 경장이에 대한 체포적부심 심사에서 긴급체포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인용 결정한 바 있는데, 영장심사에서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 결정을 내렸다.
A경장은 지난 5월15일 접수된 제주시 한림읍 장미란 씨(37. 여) 실종신고와, 7월2일 접수된 60대 남성 B씨 실종신고 건에 대해 각 실종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음에도 연락이 닿았거나 소재 확인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보고를 하고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뒤늦게 수색작업에 나선 후 B씨는 지난 22일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에서, 장씨는 지난 24일 숙소인 한림읍 인근 야자수 숲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경장은 장씨 실종신고 건 외에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자료도 관리목록에서 삭제되도록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A경장이 맡아 처리했던 실종 신고 298건에 대해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제주지역의 성인 실종 사건은 2023년 944건, 2024년 814건, 2025년 786건, 2026년 7월까지 370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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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는 건 이해가 안된다.
현직 경찰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서장까지. 연류성 없을까
경찰. 청문감사도. 없애고 민간인으로 감사를 새로이. 창출하길
현 청문감사실은 의미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