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마트 지게차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엄정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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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마트 지게차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엄정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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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제주시위원회, 청년노동자 사망 관련 엄정 수사.처벌 촉구
제주시 애월읍 소재 모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발생한 지게자 전복 사고 현장 (사진=제주도소방안전본부)
하귀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발생한 지게자 전복 사고 현장 (사진=제주도소방안전본부)

지난 6월 제주도내 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발생한 지게차 사고로 27세 청년 노동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진보당이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엄정 처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당 제주시갑지역위원회는 21일 하귀농협 하나로마트 사망사고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경찰은 철저히 수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엄정 적용해 책임자를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은 "스물일곱 청년 노동자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났다"며 "고(故) 김○○ 노동자는 곧 아빠가 될 예정이었고 한 가정의 유일한 외아들이었다"며 "월 250만 원 수준의 임금을 받는 채소파트 계약직 노동자로, 1년 계약 만료와 재계약 심사를 앞두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죽음을 단순한 사고로 치부할 수 없다"며 "고인은 지게차 운전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않았고 충분한 안전교육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관행적으로 지게차 운행 업무를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더욱이 사고 며칠 전 오른쪽 무릎 인대 부분 파열로 전치 4주 진단을 받고 반깁스를 한 상태였고, 업무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재계약을 앞둔 계약직 노동자는 비가 내리는 날 가파른 경사로 작업에 투입됐다"며 "사고 당시 안전유도자나 신호수가 없었다는 의혹도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사고 당일 지게차 작업계획서에는 실제 운전자인 김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이 기재돼 있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며 "사실이라면 안전관리 의무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철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달 16일 하귀농협 하나로마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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