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선투표 과정 위성곤-문대림 후보측 각 1명 포함된 듯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1인 2투표’ 종용 논란과 관련한 혐의자 2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지방선거 관련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한 혐의로 ㄱ씨와 ㄴ씨를 각각 제주도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달 초순경 당내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공천을 받도록 하기 위해 SNS 등에 "권리당원 아니라고 해야 (일반도민 여론조사)투표 가능하다" 취지로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하는 글을 수차례 게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11항제1호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심위 관계자는 “당내경선에서의 중복투표는 투표결과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선거일까지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1인 2투표’ 종용 논란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와 문대림 후보 간 결선투표를 앞두고 문 후보 측이 제기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당시 문 후보 측은 위성곤 후보 측 보좌진이 ‘1인 2투표’를 유도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수사기관의 즉각적인 수사와 압수수색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후 문 후보 측 선대위 관계자 역시 같은 방식으로 ‘1인 2투표’를 종용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민주당 경선은 권리당원 50%, 안심번호 선거인단(일반 유권자) 50%가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이다. 양측 모두 자동응답(ARS) 투표에서 당원이 아닌 것처럼 응답하면 일반 유권자 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한 ‘이중 참여’ 유도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이번 고발 대상자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위성곤 후보 측과 문대림 후보 측에서 각각 1명씩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헤드라인제주>

ㅡ법적근거: 주민투표법 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주민투표 : 찬성 60%❗️
♡"대구 신공항" 주민투표 사례(군위군민 2만 2189명, 의성군민 4만 8453명) 참여, 신공항 유치성공
♡"원전유치" 사례.. 6곳<삼척시,경주시, 기장군, 울진군, 울주군, 영광군>에서 주민투표로 원전 유치
♡거창군에서는 법무부 사업인 구치소 신설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한 사례
<<< 2공항 여론조사 방법>>>
ㅡ 주민투표가 60.2%
ㅡ 도의회 동의권(환경영향평가) 14.8%
ㅡ 숙의형 공론조사 13.9%
ㅡ 여론조사 8.3%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