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사퇴까지 요구하더니…민주당 경선 '1인 2투표' 논란 머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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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사퇴까지 요구하더니…민주당 경선 '1인 2투표' 논란 머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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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캠프 '1인 2투표' 종용 논란…문대림 측도 확인
“후보 사퇴·압수수색” 공세 뒤 급선회…황당한 상황
국민참여경선 투표 왜곡·위선 논란까지…파장 확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1인 2투표’ 종용 논란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당초 위성곤 후보 측 보좌진의 행위로 알려지며 문대림 후보 측이 후보 사퇴까지 요구하는 등 공세를 이어왔으나, 이후 문대림 후보 측에서도 유사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파장은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이번 논란은 지난 13일 문대림 후보 측이 보도자료를 통해 위성곤 후보 측 보좌진의 ‘1인 2표’ 유도 정황을 공개하면서 처음 제기됐다. 해당 보좌진 A씨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권리당원 투표와 안심번호 선거인단(일반 도민) 여론조사에 모두 참여할 수 있다는 방식의 ‘1인 2표’ 행사를 안내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의 후보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 안심번호 선거인단(일반 유권자) 50%가 참여한 국민참여경선 방식인데, 자동응답 전화(ARS) 투표에서 당원이 아닌 것처럼 응답을 하면 일반도민 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게 핵심이다. 

'1인 2투표' 종용은 공정성 훼손은 물론 국민참여투표 시스템 허점을 이용해 표심 및 여론 왜곡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거짓 응답을 유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위성곤 후보측이 '1인 2표'를 유도했다고 주장하며 근거로 제시하 사진. 사진=문대림 후보 선거사무소
위성곤 후보측 관계자가 올린  '1인 2표' 유도 게시글. (사진=문대림 후보 선거사무소)

위성곤 후보가 즉각적으로 사과 입장을 내고 단호한 조치를 약속한 것도 이 때문이다. 위 후보는 의혹이 제기된 직후 "도민과 당원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해당 보좌진을 즉각 선거 관련 업무에서 배제함과 동시에 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문대림 후보 측의 공세가 본격화됐다. 문 후보 측은 위 후보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선관위 신고와 경찰 고발, 중앙당 신고 등 대응에 나섰다.

이어 14일 오전 문대림 후보측 송재호 총괄선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행위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1인 1표’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후보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또 “증거 인멸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필요하다”며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까지 요구했다.

◇ 반전된 상황....문대림 후보측에서도...

그러나 문대림 후보 측의 공세가 이어지던 가운데, 문 후보 측에서도 유사한 정황이 확인되며 상황이 반전됐다.

문대림 후보 측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한 인사 B씨가 단체 채팅방에서 “민주당 지지층 또는 무당층이라고 하고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하면 투표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또 “여론조사 전화를 받으면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응답하면 투표가 가능하다”는 안내도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헤드라인제주가 입수한 카카오톡 메시지. 문대림 후보 경선 사무소 관계자로 추정되는 이가 올린 '1인2표' 유도 의심 게시글.
문대림 후보측 관계자가 올린 '1인2표' 유도 게시글.
헤드라인제주가 입수한 카카오톡 메시지. 문대림 후보 경선 사무소 관계자로 추정되는 이가 올린 '1인2표' 유도 의심 게시글.
문대림 후보측 관계자가 올린 '1인2표' 유도 게시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 후보 측의 공세는 급격히 동력을 잃었다. 지난 14일 오전 기자회견을 끝으로 추가 공세는 사실상 중단됐다.

문대림 후보는 15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며 사과 입장을 밝혔다. 이어 “캠프 관계자가 운영하는 채팅방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해당 인사를 캠프에서 배제 조치했다”고 말했다.

다만 문 후보는 위성곤 후보 측 사례와 자신의 캠프 인사의 행위를 동일 선상에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양측 모두에서 유사 사례가 확인되면서 이번 논란은 단순 공방을 넘어 선거 공정성 훼손과 위법성 논란, 나아가 이중적 잣대와 위선 논란으로까지 확산되는 모습이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허위 주소 기재를 통한 이른바 ‘유령 당원 가입’과 1인 2표 행사 의혹에 대해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15일 클린경선 서약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1인 2표 유도’ 등 각종 논란과 관련해 “후보자가 관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선 이후라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당 사안은 도당과 중앙당에 제기돼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두 후보에게도 확인했지만, 제가 아는 한 직접 관여된 정황은 없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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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민 2026-04-15 19:53:38 | 118.***.***.118
2공항 '''주민수용성'''
측면에서 성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더 깊게 들여다보면 주민수용성을 물을 대상은 제2공항 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주민들이 분명하다.
개발이익을 누리게 되는 인근 주민들,역시 온전한 대상은 되지 못한다
♥ 2 공항 포함된 난산.신산.수산리 와
활주로, 여객청사는 온평리에 있어
주민수용성은 4개 마을에 한하여 물어야 옳다

2공항 부지에 포함된, 난산,온평,신산.수산농민들
ㅡ국토부의 공권력을 이용한 폭력적,강제적으로 농지 강탈하는,,"제2의 43 국가폭력 사태"를 멈춰라
● 2공항 강제수용할 토지 2847필지 520,000평
<= 매도할지 1차 4개마을에 한하여 주민투표하라.

유권자 2026-04-15 18:11:50 | 118.***.***.118
■ 2공항 주민투표 실시에 모두 동의한 후보 ■
● 도지사 후보 : 문대림

△도의원 후보 : 더불어민주당 (25명)
박호형(일도2동), 김기환(이도2동갑), 한동수(이도2동을), 정민구(삼도1·2동), 강원근(삼도1·2동), 김영심(용담1·2동), 원성현(구좌읍·우도면), 홍인숙(아라동갑), 정현철(아라동을), 강권종(연동갑), 황경남(연동갑), 이성재(연동갑), 양영식(연동갑), 강철남(연동을), 양경호(노형동갑), 송창권(외도·이호·도두동), 고연종(외도·이호·도두동), 김영익(애월읍을), 강봉직(애월읍을), 오정훈(송산동·효돈동·영천동), 김권형(정방동·중앙동·천지동·서홍동), 김대진(동홍동), 현용탁(동홍동), 노승진(중문·예래·대천), 하성용(안덕면), 이경철(대정읍)

△국민의힘 (1명) ㅡ강재섭(애월읍갑)
△진보당(4명)
송경남(이도2동을), 양영수(아라동을), 정근효(연동을), 김형미(외도·이호·도두동)
△정의당(1명)ㅡ강순아(일도2동)
△조국혁신당

도민 2026-04-15 16:18:32 | 112.***.***.67
참으로 한심허다
정치가 쓰레기인줄 알았지만
이런
제주에서까지
기레기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것을 보니
머리속에 떵만 들어있는것을 보여주네
제주는 그래도 낳은줄 알았다
쓰레기 섬 으로 변하는구나

억새왓 2026-04-15 15:14:07 | 211.***.***.147
ㅡ도백의 되겠다며 참으로 정신나간 짓거리도 가지가지 한다. 제주의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로 망해가는 제주경제를 조단위 투자로 극복해야 하는지를 뻔히 알면서도

ㅡ십여년을 환경이야 숨골이야 용암동굴이야 군사공항이야 도민수용성이야 하면서 온갖 이유로 10년 넘게 공항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는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는 도민들을 상대로

ㅡ진실은 눈틀막 한채 신공항 반대해야하는 이유를 협잡질하여 조금 많은 신공항 반대의 오염된 결과로 신공항을 뒤엎으려 민주주의를 앞세워 신공항 주민투표를 선동질 하고있다.

ㅡ공항에 대한 전문지식이 결여된 도민들에게 신공항 가부를 물을게 아니라 신공항이 어떻게 우리 제주경제를 일으켜 세울지 공부하여 이들을 설득하여 신공항을 조기 건설하는 것이야말로 도백이 할 일이다.

성산읍민 2026-04-15 13:55:18 | 118.***.***.236
2025 '최우수 법률대상'에 '공항시설법'
=> 대표발의한 박용갑 의원=>2공항나가리
=> 제주 명예도민증 수여

ㅡ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대상은 무안 참사와
같은 '조류 충돌'(버드스트라이크)에 따른 항공기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공항시설법 개정
(항공기조류충돌방지법)을 대표발의한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돌아갔다
ㅡ주요내용
「공항시설법 시행규칙」ㅡ2025.8.26 시행
제47조(금지행위 등)
⑥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는 해당 호에 따른 환경이나 시설을 만들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항 표점에서 3킬로미터 이내지역:
♥ 양돈장 및 과수원
2. 공항 표점에서 8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철새도래지, 사냥금지구역.

대림바쓰 2026-04-15 13:29:41 | 223.***.***.187
이야ㅋ
내가 살다 살다 이런 놈은 처음 보네.
도긴개긴이면서
위후보측 경찰 고발한건 철회도 안한다네ㅋㅋ
이런 뻔뻔함으로 정치를 해온거구나.
가로세로연구소도 출연하지 그래ㅡㅡ


ㅋㅋㅋ 2026-04-15 12:37:38 | 112.***.***.177
저 자리는 고스돕으로 딴게 아니여~

선수 2026-04-15 12:32:13 | 118.***.***.39
뭐든 치고 빠지는데 선수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