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봉개 선거구 '인구편차 3대1' 편차 유지 시점 적용

6.3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을 일주일 남긴 가운데, 인구기준일이 2024년 12월31일로 결정되면서 현행 선거구대로 도의원 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3일 오전 9시30분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제14차 회의를 열고 인구기준일을 이같이 결정했다.
인구기준일을 놓고 치열한 논의를 이어온 획정위는 결국 '2024년12월말'로 결정할지 여부를 놓고 찬반 투표를 거쳐 인구 기준일로 결정했다.
다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의 논의상황을 보고 추후 기준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여지는 남겨놓기로 했다.
획정위는 그동안 인구기준일을 2024년12월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2025년 10월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놓고 치열한 논의를 벌여왔다.
2024년12월로 결정할 경우 삼양.봉개 선거구의 인구가 인구편차 내로 들어가면서, 모든 선거구에 대해 별도의 조정이 필요 없게 된다.
그러나 다른 날짜로 조정할 경우 반드시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획정위 내부에서도 치열한 논의가 이어져 왔고, 결국 인구기준일을 2024년12월말로 하는 것으로 결론냈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제주특별법'에 따른 인구뿐만 아니라 행정구역, 지세, 교통과 그 밖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구기준일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수연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은 "투표 가치의 평등 문제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두고 위원들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며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한 결과, 이번 결정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거구획정위는 출범 직후 삼양.봉개동 선거구에서 봉개동을 분리해 아라동을 선거구와 합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주민설명회에서 당사자인 봉개동과 아라동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쳤다.
획정위 내에서는 삼양.봉개동 선거구 내에서 리.통.반을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됐으나, 결국 불발됐다.
지역구 도의원 정수를 늘릴 경우 인구 평균이 내려가면서, 일도2동 등 도내 다른 도의원 선거구까지도 분구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현행 의원정수 32명 안에서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인구기준일을 2024년 12월로 설정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과거 지방선거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가 있는 해의 전년도 1~2월 운영이 시작돼 선거구를 획정했다.
이를 이번 선거구획정위에 적용하면 인구기준일을 2024년12월로 정해도 무리가 없다는 논리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 인구를 비롯한 각종 통계 자료를 요구한 상태이다.
이를 토대로 제주를 제외한 전국 지방선거 선거 인구기준일 및 각 광역의회 의원 정수를 설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제주와 관련해서는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정개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제주지역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은 일몰제로 사라지는 교육의원 수인 5명 이하로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김한규 의원은 최근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는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지역구 의원이 대변하지 못하는 도민들은 비례 의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교육의원이 일몰되기 때문에, 도의원 정수를 반납하는 것 보다는 도의원 숫자를 유지하는 것이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도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도의원 숫자는 기존 45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