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부 당원 모임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 칭다오 화물선 투자심사 누락 비판 성명
제주지역 더불어민주당 일부 당원들로 구성된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는 1일 성명을 내고 "칭다오 화물선 사업 투자심사 누락에 대해 오영훈 도정은 책임 회피, 도민 기만을 중단하고 도민 앞에 사죄하라"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르면 예산 외 의무부담은 지방의회 의결을 받기 전에 미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서 칭다오 화물선 협약은 도 자체 투자심사가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재정법 제37조 제3항과 시행령 제41조의2는 투자심사 면제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예산 외 부담행위에 대한 면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제주도정의 변명은 법적 근거가 없는 책임 회피성 발언이고, 반성은커녕 오히려 도민을 기만하려는 발언"이라고 성토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정이 계속 책임을 회피하고 도민을 기만한다면 주민감사 청구 등의 강력한 도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며 "아무런 근거 없이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책임을 인정하고, 도민에게 머리 숙여 반성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제시하라"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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