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 하기 전 이사들 의견 청취...선임 이사는 이사장이 임명"
"재단 운영 관여 생각 없어...공적 시스템 내에서 문제 해결 뒷받침"

제주4.3평화재단의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이사장을 도지사 최종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상근 이사장'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추진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오영훈 지사가 조례 개정안을 예정대로 도의회에 제출할 방침임을 거듭 천명했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이사장에 대한 최종 임명에 앞서 재단 이사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과정을 추가하기로 했다.
오 지사는 27일 간부공무원들과 도정현안 관련 티타임을 갖는 자리에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재단의 책임경영 강화 위해 현재 비상근 이사장을 상근 이사장으로 전환하고,
도민과 유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장은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지난 22일까지 이뤄진 입법예고기간 중 제시된 의견(9건) 등을 토대로 해 임명 절차는 일부 변경했다.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이사장과 선임직 이사: 공모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통해 도지사가 최종 임명하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이사장 임명은 최종 임명 전에 이사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선임 이사들도 공모와 임원추천위 절차를 거쳐 선정하되, 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사실상 도지사의 임명권 관련 논란에 대한 '타협안'인 셈이다.
오 지사는 “4.3평화재단과 관련한 최근 논의의 배경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의도한 바와는 다르게 논쟁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비상근 이사장 체제에서는 기관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온전히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감사위원회의 기관 경고에도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비상근을 상근 체계로 전환해야 책임경영의 전제조건이 성립되고, 재단의 발전을 위해 성과를 측정할 수 있게 된다”이라며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업무분장상 4.3평화재단에 대한 감독 권한은 4·3지원과에 있고, 해당 부서를 총괄하는 특별자치행정국장에게 감독의 책임이 있으므로 기관 경고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부서 직원들과 담당국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또한 4·3평화재단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도 조례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재단 운영의 독립성과 관련한 걱정을 잘 알고 있고, 재단 운영에 깊게 관여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단언하며, “지금까지 4·3운동을 하며 국회의원 시절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이끌어낸 것으로 역할을 다했으며, 이제는 공적 시스템 내에서 문제를 마무리하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저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해당 조례와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동안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수정한 뒤 이번 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조례 개편심의위가 보통 2달에 한 번 열림에 따라 당초 예정은 12월이나, 지사가 특별지시를 내려 조례개편심의위가 오는 29일에 열릴 예정"이라며 "심의위를 통과하면 30일 쯤에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재단측과 4.3단체에서는 "재단을 정치화하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특히 재단 이사들간에도 내분이 격화되면서 오임종 이사장 직무대행이 전격 사퇴하고, 현직 4.3유족회장도 이사에서 동반 사퇴하는 등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오 지사의 '임명전 의견청취'라는 조정안이 설득 카드로 작용할 수 있을지가 주목되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