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3평화재단 '상근 이사장' 체제 전환 입법예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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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4.3평화재단 '상근 이사장' 체제 전환 입법예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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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이사, 임원추천위 추천 통해 도지사가 임명
"책임경영 강화 차원"...고희범 이사장 "왜 정치화하나" 반발

[종합]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4.3평화재단의 이사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하는 한편, 이사장과 이사의 최종 임명권을 제주도지사가 갖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 재단 이사장은 "정치화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오후 관련 브리핑을 갖고 제주4·3평화재단의 이사장 및 이사 임명체계 개선 내용을 담은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기간은 2일부터 22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재단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비상근 이사장을 상근 이사장으로 전환하고, 도민과 유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개편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사장과 선임직 이사는 공개 모집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했다. 즉, 도지사가 최종 임명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감사는 공개 모집을 통해 임원추의 추천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현재 도지사 지명으로 부지사가 담당하는 당연직 이사는 4․3 관련 담당 실·국장과 4·3실무위원회 부위원장이 맡도록 했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장은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도록 했다. 그 외 임원은 재단의 정관에서 정하도록 했다.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단 지도·감독 관련 사항 등도 포함했다.

1일 오후 제주4.3평화재단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추진방침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는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헤드라인제주
1일 오후 제주4.3평화재단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추진방침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는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 ⓒ헤드라인제주

제주도의 이번 조례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장 큰 명분은 4.3평화재단이 국가와 제주도의 출연기관이라는 점이다.

제주도는 "4.3평화재단은 국가와 제주도로부터 100억 원 상당의 출연금을 지원받는 제주도 출연기관이"면서 "제주도는 도내 다른 출자출연기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4․3 관련 정책과 실행에 대한 도정의 책임을 강화하며, 책임있는 재단 경영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최근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제주4.3평화재단을 대상으로 한 조직관리 개선방안 컨설팅 결과 주요 업무를 타 기관으로 이관하라는 등의 내용이 제시돼 파장이 일었던 것과 연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입법예고 시점이 제주도가 의뢰해 시행했던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컨설팅 결과와 관련한 논란이 일었던 직후여서 묘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 컨설팅 결과에 대해서는 도내 4.3단체 및 시민사회단체가 "몰이해가 빚어낸 부실"이라며 일제히 반발하며 성토한 바 있다.
 
반면 이번 입법예고안은 재단 이사장의 임명권을 도지사가 갖도록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4.3평화재단은 정관에 따라 공모를 거쳐 이사회 자체적으로 이사장 및 이사를 추천.임명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실상 도지사가 임명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 재단측 "도지사 임명권 추진, 4.3을 정치화하는 것" 반발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재단 이사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재단 이사들은 오영훈 지사를 만나 조례개정 중단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희범 이사장은 개정을 중단하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사의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이사진들도 사퇴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희범 이사장은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재단 운영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이사장과 임명권을 도지사가 가지려는 것은 4.3을 정치화 하는 것으로, 재단이 정쟁의 대상이 되는 불행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4.3특별법 제정 등 4.3의 해결을 위해 나아가던 것을 되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4.3특별법이 제정되고 한 차례 개정이 이뤄지면서, 지방자치단체도 4.3평화공원 운영 등을 위해 평화재단에 출연을 할 수 있다"라며 "그런데도 그동안 제주도가 출자출연기관에서 해제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제주도 "재단의 책임경영 강화차원에서 개정 필요"

반면, 제주도는 책임경영을 위한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조례 전부개정안을 마련한 만큼 도와 재단 간 더욱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4․3정책 실행과 세계화에 힘쓰겠다”며 “앞으로 재단이 도민과 유족의 보편적 의견을 반영해 더욱 책임있게 운영되고 4․3유족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기념사업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4.3이 평화와 상생으로 나아가기 위해 4.3평화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컨설팅에 나온 재단의 사업을 이관하거나 출연금 조정 등 제안에 대해서는 도정에서도 동의하지 않고 그렇게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4.3특별법에 명시된 취지 살리면서, 책임운영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국비와 지방비가 연 100억원 이상 투입되는데 투명성과 책임성 있는 경영구조 갖춰야 한다. 도정의 책임 위해서도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 책임있는 경영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국장은 브리핑 이후 진행한 질의응답에서 정치화 우려와 관련해 "도지사도 견제를 받는 권력이고, 4.3에 대한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임원추천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개정에 대해 4.3평화재단 및 유족 등 유관기관.단체에 대한 의견수렴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별도의 의견수렴 과정은 없었다"라며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도지사의 입맛에 맞는 이사장을 임명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4.3평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도 있고, 4.3유족회 등 4.3을 대표하는 여러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 견제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제주도의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처럼 해도 문제가 없다면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그동안 공모를 거쳐 이사장.이사를 선출하던 것을, 같은 절차를 거쳐 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으로만 바뀌는 것"이라며 "책임경영을 강화한다면 도지사가 책임을 지고 임명해 사후관리와 지도감독을 하며 출연기관의 성격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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