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희범 이사장 "'제주4.3의 정치화' 평화재단 조례개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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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범 이사장 "'제주4.3의 정치화' 평화재단 조례개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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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이사 도지사가 임명, 책임경영 강화와 무슨 관계?"
고희범 이사장이 2일 제주4.3평화재단 조례 개정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고희범 이사장이 2일 제주4.3평화재단 조례 개정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4.3평화재단의 '상근 이사장' 체제 전환을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고희범 4.3평화재단 이사장이 2일 제주도의 주장을 반박하며 조례개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 이사장은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을 찾아 "4.3의 정치화가 명약관화하고 4.3의 정신을 뿌리부터 뒤흔들 조례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그동안 재단은 설립 초기부터 이사장이 비상임으로 상근을 하며 재단을 대표하고 경영 책임을 맡아왔다"며 "고액의 연봉을 받으며 이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4.3영령과 유족들을 위로하고 4.3교훈의 후대전승, 4.3의 남은 과제를 해결하는 일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임 이사장이 아니어서 책임경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감사위원회 감사, 공기업 경영평가 등을 충실히 임해왔고,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여 개선조치를 취해왔다"고 말했다.

고 이사장은 "이사장이 비상임이어서 책임경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은 헌신적으로 무보수로 일해온 역대 이사장의 노고를 근거없이 폄하하는 것일 뿐"이라며 "이사장과 이사를 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이 책임경영 강화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제주도는 이사회 선임 과정과 그 구성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족과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도지사의 임명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며 "현재 재단은 이사장을 공개모집해 임원추천위원회가 심의하고 후보를 추천, 이사는 이사회 의결로, 이사장은 의결을 거쳐 도지사 승인으로 선임해 왔다"고 말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도지사 추천 2명, 도의회 의장 추천 3명, 재단 이사회 추천 2명으로 구성된다.

이와 관련해 고 이사장은 "도지사가 이사장 후보에 대해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승인하지 않음으로써 임명과 다름없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며 "감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현행 절차에 투명성이 의심되는 대목이 어떤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고 이사장은 현 평화재단 이사들의 명단을 공개하며 "적법 절차에 따라 선임된 분들이 유족과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4.3의 정의로운 해결에 어떤 결격사유라도 있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도의회의 중재안까지 무시하면서 도례 개정을 강행하려는 태도를 보면서 독단적이고, 심지어 폭력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4.3의 정치화가 명약관화하고 4.3의 정신을 뿌리부터 뒤흔들 조례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고 이사장은 "도지사의 재단 장악 시도는 그동안 특별법 제정과 전면 재개정에 이르기까지 힘을 모아주신 4.3유족과 제주도민 등을 배신하는 일"이라며 "4.3은 제주도지사가 독점할 수 없는 제주도민의 피의 역사"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 이사장은 "제주4.3평화재단은 행안부 산하 독립적인 재단법인으로 설립됐다. 사업비는 국비로, 재단 운영비는 도비로 편성됐다"며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근거 없이 지원할 수 없게 되자 한시적으로 재단을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고시하고, 이후 4.3특별법에 지원 근거를 마련해 출자출연기관을 해제하자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6년 특별법이 개정돼 재단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제주도가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그러나 전임 도정은 재단 이사회의 몇 차례 요청에도 출자출연기관 해제를 진행하지 않아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이사장은 "4.3의 해결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4.3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제주4.3평화재단이 과연 제주도의 출자출연기관으로 어울리는 일인지도 의문"이라며 "국가의 책무를 수행할 국가 단위 기관을 지방기관으로 격하하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도지사가 임명권을 갖겠다는 것은 '4.3의 정의로운 해결', '4.3의 전국화의 세계화'를 부르짖어 온 구호와 동떨어진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도가 의뢰한 지방공기업평가원 컨설팅 결과 보고서는 4.3특별법 규정은 물론, 재단의 설립 취지와 역사성, 특수성, 상징성에 대해 모르거나 무시한 탓에 함량미달에 극히 위험한 내용까지 담고 있다"며 "제주도에 이 보고서에 대한 공식 입장을 요구했으나, 제주도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채 조례 개정의 계기나 근거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천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담고 있는 결과 보고서는 신뢰성도, 합리성도, 공신력도 확보할 수 없는 것"이라며 "신뢰할 수 없는 보고서 가운데 특정 대목만 뽑아 이를 근거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주장은, 애초에 컨설팅 자체가 특정 의도를 갖고 진행되지 않았나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고 이사장은 "제주도가 재단 발전 방안에 대한 협의를 요청해 지난 10월31일 회의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재단은 조례 개정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며 "제주도의회 전문위원의 중재로 11월9일 이사회의 의견을 제출한 뒤 다시 협의를 진행키로 했지만, 제주도는 이마저 팽개친 채 2일 입법예고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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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2023-11-02 11:49:21 | 223.***.***.232
정치화된지가 언제인데 정치화운운허네지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