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혐의' 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마을이장, 항소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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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혐의' 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마을이장, 항소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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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테마파크 반대위 "항소심 유죄판결 환영"

세계자연유산이자 람사르 습지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의 마을 공동체를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었던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과 관련, 배임수재 및 증재 혐의로 기소된 개발사업자와 전 마을 이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31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2750만원이 선고된 전 마을이장 정 모씨에 대해 31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서 모 대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총괄이사 서 모씨의 항소 역시 기각했다.

정씨는 서씨로부터 지난 2019년 5월29일 50만원 수표 20장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20년 4월14일까지 총 1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에 대한 마을 이장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소송 및 명예훼손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씨에게 변호사 선임료 총 95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흘2리 마을회와 돌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이날 항소심 판결에 따른 입장을 내고 "1심 재판부의 판결에 이은 항소심 재판부의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이 다시 한번 제주사회에 만연한 개발업자와 해당 지역 소수 권력자들 간의 금전거래를 통한 불법적인 사업 추진과 극심한 마을갈등을 유발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서모 대표가 자신의 범죄행위와 지속적인 선흘2리 마을 갈등을 유발 행위에 대해 선흘2리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시인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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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 2023-10-31 13:07:02 | 14.***.***.179
세상밖으로 나오는걸 차단해야되요
송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