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자연유산이자 람사르 습지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의 마을 공동체를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었던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과 관련, 배임수재 및 증재 혐의로 기소된 개발사업자와 전 마을 이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11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마을이장 정 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275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서 모 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총괄이사 서 모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정씨는 서씨로부터 지난 2019년 5월29일 50만원 수표 20장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20년 4월14일까지 총 1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자신에 대한 마을 이장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소송 및 명예훼손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씨에게 변호사 선임료 총 95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들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자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제주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2019년 4월 9일 선흘2리 마을 임시총회에서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반대가 공식적으로 의결된 이후, 사업자와 사업자와 결탁한 소수의 찬성위원들은 총회의 결과를 뒤집고 개발사업 인허가를 얻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극심한 마을 갈등 유발행위를 지속했다"며 "금품을 주고받은 낯부끄러운 일까지 만천하에 드러나 오늘에 이르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제주사회에 만연한 개발업자와 해당 지역 소수 권력자들 간의 금전거래를 통한 불법적인 사업 인허가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서 대표가 자신의 범죄행위와 지속적인 선흘2리 마을 갈등을 유발 행위에 대해 선흘2리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시인하고 사과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사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