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의혹 JDC 전 직원 "제기된 내용,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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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투기 의혹 JDC 전 직원 "제기된 내용,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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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 살 집 마련 목적 보전관리지역 토지 300여평 구입한 것"
"신화역사공원 기반조성은 이미 완료된 시점...투기 아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한 전직 간부가 재직 당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당사자인 A씨는 5일 "투기 의혹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헤드라인제주>에 전화를 걸어와 전날 제주경실련이 발표한 'JDC 전 고위직 직원 내부정보 이용 땅투기' 관련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제주경실련은 JDC가 란딩국제발전유한회사와 신화역사공원 A,R,H 지구조성  MOA를 체결한 시점이 2013년 8월인데, A씨는 7개월 전인 그해 1월 아내와 처남 및 지인 등의 명의로 토지를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매입한 토지의 위치가 신화역사공원과 영어교육도시에 인접한 대도로변 토지로 가장 요지에 위치해 있는 점 등을 들며, A씨가 관광사업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투기 목적으로 땅을 구입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당시 (2명의) 자녀가 영어교육도시에 있는 국제학교에 입학을 준비하고 있어서 우리 가족이 살 집을 짓기 위한 땅이 필요했는데, 마침 그 땅을 매입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땅의 용도는 오로지 집만 지을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이었고, 제 아내가 구입한 땅 크기도 365평 정도였다"면서 "만약 투기 목적이었다면 굳이 평수도 크지 않고,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땅을 구입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구입한 이후 실제 집을 짓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매입할 시점에는 자체 지하수를 파고 간이 정화조를 시설하는 방법으로 집을 지을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원희룡 지사 취임 후 상수도와 하수도를 연결하는 건축행위 규제가 강화되면서 집을 짓기 어려워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관광사업처장으로 재직하면서 얻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토지를 매입한 시점은 2013년 1월이나, 신화역사공원 기본조성을 위한 부지조성 공사는 이미 2012년 이전에 다 끝난 상황이었다"면서 "부지조성 공사가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 "토지 매입 협의 시점도 2012년부터 협의가 진행됐으나 지적불일치 등의 문제로 늦어졌던 것"이라며 "또한 제가 관광사업처장을 맡은 시점은 2013년 8월이고, (2013년 8월 업무협약이 체결된) 란딩이 들어온다는 것은 사전에 알리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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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3-09-05 19:59:31 | 14.***.***.188
첨단과학단지 공영주차장내,, 영업용 렌트카 50여대 불법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점유 고발합니다
ㅡ영평동 2169ㅡ1번지 에 충전기 3대에 초소형 영업용 "렌트카" 3대.
ㅡ영평동2179ㅡ1번지에 렌트카 4대..아라1동 3005ㅡ3번지에 5대에 365일 24시간 충전 불법 점유한다 ,
,,그리고 50여대 렌트카는 영업용이어서,,영업소 주소에 정차해야지,,도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공영주차장에 365일 불법주차하고있다,,과태료부과및 영업허가 취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