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금지' 위법 법원판결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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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금지' 위법 법원판결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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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녹지국제병원 저지, 영리병원 제도 폐기투쟁 전면 나설 것"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며 영리병원 제도 폐기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는 6일 성명을 내고 "제주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이 위법하다는 제주지방법원 판결을 규탄한다"며 "모든 국민들과 함께 제주 녹지병원 저지 및 영리병원 허용 법제도 폐기투쟁에 전면 나설 것"이라고 밝혓다.

노조는 "의료는 돈벌이의 수단이 아니다. 의료가 돈벌이의 수단으로, 영리적인 것으로 활용되는 순간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는 문제가 요원해 지기 때문"이라며 "이 때문에 이는 우리 의료법 33조는 의료기관 설립을 비영리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의료기관이 무분별한 돈벌이를 하거나, 영리를 추구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제약과 규제를 해 온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법이나,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등은 특별법의 지위를 이용해 의료의 영리적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는 의료법 체계를 무력화하고, 제주도나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 활성화나 외국인의 정주환경 조성이라는 미명 아래 투자개방형 병원, 즉 영리병원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제주 녹지병원도 이러한 제주특별법에 따라 2018년 추진돼 지난 당시 공론화위원회의 결론마저 뒤짚고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조건부 허가라는 비호 아래 개설 직전에 이르기도 했다"며 "영리병원은 말 그대로 영리추구적 의료행태를 양산하며 의료체계를 왜곡시키게 될 것이고, 의료기관이 의료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고 싶어하는 자본의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 영리병원 녹지병원 설립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단순히 제주 녹지병원만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영리병원 설립의 신호탄이 돼 전국으로 확산되는 이른바 뱀파이어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며 "특히 영리병원 설립이 전국 어디든 지정돼 있는 경자유구역이나 새만금과 같이 특별법으로 허용돼 있는 만큼,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우려를 표했다.

노조는 "녹지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를 부당한 것으로 본 이번 판결은 헌정사상 최악의 판결로 기록될 만한 사건으로, 향후 국내 첫 영리병원의 출발점이 될 우려가 매우 크다"며 "나아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의 영리병원 도입 등 의료민영화 정책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도 매우 큰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장 이번 사태의 애초 배경에 있는 원히룡 전 제주도지사가 윤석열 당선자의 선거캠프 정책위원장이었으며, 안철수 현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역시 지난 대선 후보시절 영리병원을 의료산업 육성 측면에서 검토해 볼수 있다고 표명했던 인물"이라며 "윤 당선자 역시 후보시절 영리병원 문에에 대해 법원의 판견을 취지를 검토해 보겠다며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고 유보적인 태도를 취해 사실상 찬성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왔던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원 지사가 신의 한수라던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부 허가가 최악의 자충수가 돼 법원에서 연달아 패소하고 있다"며 "개설허가 당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던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인수위 기획위원장으로 권력을 탐할게 아니라 국민앞에 석고 대죄하고 정계를 떠나라"고 요구했다.

또 "우리 노조는 영리병원 논란의 불씨를 되살려낸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을 다시한번 강력하게 규탄하는 한편, 이 우매한 판결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는 투쟁에 주저할 일말의 이유조차 되지 못함을 엄중히 선언한다"며 "나아가 영리병원 논란을 이제는 끝장내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법, 경제자유구역법 등 영리병원 허용 법안을 폐기하기 위한 투쟁에 전면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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