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연구소 "4.3특별법 개정안 통과, 명예회복 진일보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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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연구소 "4.3특별법 개정안 통과, 명예회복 진일보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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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연구소(이사장 이규배, 소장 허영선)는 9일 4.3희생자에 대한 국가보상 기준을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한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4·3의 명예회복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4.3연구소는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애써준 제주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과 제주4·3유족회를 포함한 모든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라며 "정안은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들과 관련한 여러 조항들이 추가됐다. 희생자 및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유족들이 희망해온 가족 관계 특례 조항은 삭제돼 내년에 제도 개선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가족 관계 정정은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만큼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4.3연구소는 "우리는 4·3 문제 해결은 화해와 상생, 포용의 기조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며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른바 ‘배제자’ 문제 해결에 대한 전향적인 관심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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