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특례 등 일부 배제, 보완 논의 신속하게 이뤄져야"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국가보상 기준을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4.3유족들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4․3특별법 개정안의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4․3특별법 개정이 이뤄지기까지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제주4.3유족회는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과거사 해결을 위해 제주4․3이 역사의 한 축으로 당당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새로운 기틀이 마련됐다"며 "특별법 개정 과정에 모아진 각계각층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유족회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제주4․3에 대한 국가공권력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이 이뤄지게 된 점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 할 수 있다"며 "만시지탄이지만 70여년의 긴 세월동안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던 4․3해결의 큰 산을 넘은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법 개정 과정에서 가족관계 특례 등 일부 배제되거나 문제점으로 대두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보완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논의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돼야만 할 것"이라며 "앞으로 희생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실질적인 유족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그에 대한 상속권자의 범위에서 배척돼 소외될 수밖에 없는 유족들이 허다하게 나타날 것이 불문가지"라고 우려를 표했다.
유족회는 "부디 국가가 앞장서서 헝클어진 출생 및 혼인 등의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슬기로운 해법을 도출해내 주길 당부한다"며 "여기에는 입법부와 행정부는 물론 사법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함께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