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찬반 격론 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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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찬반 격론 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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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 표결로 '조건부 동의'
야권.시민사회 강한 반발...도의회 최종동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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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및 야권 등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21일 열린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격론 끝에 통과됐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오라관광단지 환경형향평가 심의를 위해 현장을 방문한데 이어, 제주도청 제2청사 회의실에서 심의를 진행해 5시간 동안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표결을 거쳐 '조건부 동의'를 결정했다.

가장 큰 관문이던 환경영향평가 심의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공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심의할 제주도의회로 넘어가게 됐다.

환경영향평가위는 이날 건축물들과 하천의 이격거리를 당초 10m에서 30m 이상으로 확대하고 관광객 수용인원이 과도하게 산정된 데 대한 재검토 등을 조건부로 제시했다.

또 중수도 사용비율을 50%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부대조건도 제시됐다.

이날 심의과정에서는 오라관광단지 부지의 80%가 경관 3등급으로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90% 이상 개발이 불가능한 곳으로 잠정 분석되면서 찬반의견이 엇갈렸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이에대해 "환경자원총량제는 현재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지하수 관정 사용권도 지난해 사업승인 취소 이전에 적법하게 양도양수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심의위원은 "환경자원총량제는 이런 상황 때문에 만든 것 아니냐"며 "각종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활용하기 위해 13억원이라는 돈을 들인 건데 법적인 근거가 없어 제재를 가할 수 없다면 13억원을 들여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환경단체에서 위법성을 제기하고 있는 지하수 관정 양도.양수 문제에 대한 논쟁도 이어졌다.

한 심의위원은 "지난해 사업승인 취소수순을 밟는 과정에서 제주도가 지하수 사용권의 양도양수를 허가해준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제주시 오라동 357만5753㎡ 부지에 조성되는 제주오라관광단지 사업은 1999년 12월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은 이후 수 차례 사업시행자가 변경됐지만, 사업기간의 연장에도 불구하고 10년째 가발사업 정상화가 미뤄졌고 결국 지난해 5월에는 사업시행 승인 취소 조치가 내려졌다.

그러던 중 같은해 7월말께 외국자본을 등에 업고 현재 사업이 재추진되고 있다. 버진아일랜드 국적의 JCC(주)는 오는 2021년까지 약 6조2800억원을 투자해 관광숙박시설, 상업시설, 휴양문화시설, 체육시설, 공공시설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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