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전문강사 배치기준 변경은 '해고' 아닌 계약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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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전문강사 배치기준 변경은 '해고' 아닌 계약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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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 논란 '원칙적 입장' 거듭 밝혀

새해 제주교육의 주요 이슈로 부상한 영어회화전문강사 신규채용 기준변경안을 놓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23일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와 관련해 기존의 원칙적 입장'을 고수할 것임을 거듭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영어회화전문강사 관련 논란에 대한 홍보자료를 통해 "이번 배치기준 변경은 '해고'가 아닌 '근로관계 종료'"라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영어회화전문강사는 근무기간이 최대 4년이 되면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강사들이 주장하는 '집단해고'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음을 지적했다.

교육청당국은 이어 "영어회화전문강사 문제가 매우 복합한 구조와 현안들이 얽혀 있어 도민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논란의 쟁점을 정리한 홍보용 자료를 발표했다.

이의 내용에 따르면 당초 영어회화전문강사제도는 초등 영어수업시수 확대, 중등 수준별 이동수업에 따른 확대수업 지원, 실용영어교육 강화와 학교 일자리 창출목적으로 2009년 국가시책사업으로 도입됐다. 이 제도와 관련해 교육청당국이 이번에 변경한 채용기준의 핵심은 △현재 근무학교 4년 만료자 △재계약 미희망 △중도사직 등이 발생하더라도 신규채용을 지양하겠다는 것이다.

중등의 경우 영어 수준별이동수업에 따른 확대학급 수업지원에 한 해 신규채용을 실시토록 했다.

다만, 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에서 4년 근무 만료일까지 영어회화전문강사를 운영 가능토록 했다.

이 기준안이 적용될 경우 전체 119명의 영어회화전문강사 중 올해 5명, 2017년 31명, 2018년 40명, 2019년 43명이 임기가 만료된다.

교육청은 "영어강사측에서는 현재 계약돼 있는 영전강에 대해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모두를 계속 고용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한시적 계약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됐다 하더라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해고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임시직이라도 한번 발을 들여놓은 사람은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그러면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이를 수용할 수 없음을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관련법에서는 영전강 임용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4년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돼 있다"면서 "그런데 지금 4년을 초과해 연속 근무하는 사례도 있고, 중고등학교에서 영전강 수업시수 확보를 위해 억지로 분반해 우열반 편성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교육청당국은 특히 "영전강의 요구사항을 우려되는 것은 우리나라 교사 양성시스템 및 교사 임용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란 점"이라며 "한시적 계약이지만 무기계약 보장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기간제 교사 등 무기계약 인정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무기계약직 요구를 수용할 경우) 교대나 사범대학 출신 임용대기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초등교사 및 중등 영어교사 임용 인원 축소가 불가피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당국은 "학교에서 정규 수업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교사 자격증과 임용고시 합격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렇게 하지 않아도 교사의 역할을 하게 된다"며 "이에 따라 교대나 사대의 존재 의미가 약해지고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교사들은 불이익을 받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이어 "현재 영어전문강사는 보수체계는 월 215만원으로, 다른 비정규직에 비해 높은 편"이라며 "이에따라 정규교사와 자격, 임용, 임금, 업무담당, 복무규정 등의 차이에 따른 학교현장 갈등이 상존할 우려가 있학교교육과정 운영과 무관하게 영전강 계속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앞으로 갈등문제 해결방안과 관련해서는, "교육적 원칙을 기반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영전강 문제는 아이들의 교육이라는 원칙이 있다. 어른들 고용 문제에 아이들 교육이 좌지우지되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이 원칙을 깨면서까지 대화를 이어가진 않겠다"고 단호히 선을 그은 뒤, "고용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며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영어전문회화강사들은 지난 20일 제주시청 앞에서 가진 민주노총 제주본부의 '영어회화전문강사 집단해고 철회 총력투쟁결의대회'에서 "교육청은 아이들의 교육권을 볼모로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집단해고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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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2016-02-25 00:04:33 | 58.***.***.32
좀 그만합시다. 때 그만 쓰시고. 임용 준비하세요. 공평하게.

sss 2016-02-26 19:44:49 | 14.***.***.92
"임시직이라도 한번 발을 들여놓은 사람은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게 영전강의 입장이라면 학교에서 근무하는 모든 기간제,,,스포츠강사, 방과후강사..자유학기제 강사,,,동아리지도강사...전부 평생고용해야 합니다...영전강은 무슨 특권을 타고 났기에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평생동안 교직에 몸담아야 합니까?

준이마미 2017-07-19 12:05:43 | 223.***.***.163
기사 정확하고 시원하게 잘 쓰셨어요! 학교는 일자리 창출의 장이 아닙니다! 학교에 발 넣었다고 학교 무기계약직?정규직? 이건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도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정상화 2017-07-19 12:09:50 | 211.***.***.49
기사 잘 쓰셨어요. 떼 부리지 말고 시험봐서 자격 취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