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심문 결과 제주시가 내준 LPG 판매시설 사업허가 처분으로 주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로서 오등동 LGP가스 판매시설 사업 허가는 주민들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안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보류되게 됐다.
한편 오등동 주민들은 지난해 8월 제주시가 그린벨트가 해제된 제주시 오등동 지역에 대규모 LPG 판매시설을 허가하자 이에 반발하며 제주시장이 "농지법 위반행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며 시장과 해당 부서장을 고발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11월 제주시를 상대로 LPG 판매사업 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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