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교사에 심한 욕설.모욕...합의금까지 요구"

제주도교육청은 14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이와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양의 아버지를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및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협박, 모욕, 공무집행방해 및 공갈미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날 당시 있었던 사건의 전말도 공개했다. 교육청 발표 내용을 토대로 해 종합해보면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3학년에 재학 중인 A양은 지난해 10월28일 오전 10시 30분쯤 담임인 기간제 B교사에게 조퇴를 요청했으나 출결상황이 좋지 않아 허락하지 않았고, 이에 반발하는 A양을 교무실로 데려가려 했다.
이 과정에서 B교사가 A양의 머리채를 잡았다는 등의 폭행논란이 빚어졌다.
교육청측은 "A양은 교사가 교무실로 데려가면서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교를 무단 이탈했다"면서 "그러자 담임은 A양의 어머니와 큰 언니에게 통화해 내용을 설명하고 다음날 등교할 수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설명했다.
'교권침해' 논란이 일어난 것은 다음날인 10월29일.
교육청은 "이날 3교시가 되어 A양은 학교에 출석해 정상적인 수업을 받고 점심까지 먹었다"며 "그런데 5교시 수업시작 전 A양의 부모가 학교를 방문하면서 다수의 교사들 앞에서 담임을 향한 폭언과 욕설, 경멸적인 표현 등 협박을 하며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또 119차량을 불러 A양을 병원으로 호송해 입원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즉, A양이 폭행을 당했다며 병원에 입원한 것은 다음날 한차례 학부모 소동이 있은 직후 이뤄졌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B교사는 당시 학부모 소동이 있은 후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A양의 학부모는 이번 사안으로 담임에게 400만원, 담임 옆에서 학생에게 조언을 하던 C교사에게 학생에게 모욕을 주었다하여 600만원 등 총 1000만원을 치료비와 '굿' 비용으로 지급하라는 요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11월 중순경 담임교사와 동료교사를 '폭행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장영 제주도교육청 학교생활안전과장은 "당시 교권침해사안을 보고 받고 학부모의 고소사실을 인지했으며, (A양 부모측의) 고소 이후에도 계속적인 금원 요구와 교권침해로 인해 A양의 아버지를 교권침해로 고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사들이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험악한 욕설과 모욕으로 생활지도에 따른 스트레스가 심각하다"며 "교권을 지키는 것은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앞으로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은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권 존중 풍토사업을 통해 고통받는 선생님이 없도록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교권침해는 2011년 112건, 2012년 72건, 2013년 41건, 2014년 33건, 2015년 상반기 7건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최초 A양측의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B교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강수사를 지휘하면서 현재 수사가 다시 이뤄지고 있다.
A양측은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B교사가 자신을 교무실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머리채를 잡는 등의 폭행을 해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B교사가 옷깃을 잡아 끌면서 맨살이 노출돼 수치심을 느꼈고, 욕설을 듣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이 밝힌 금품을 요구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A양 아버지는 강력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헤드라인제주><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