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측 "머리채 잡혔다" 주장...교육청 "학부모가 욕설 위협"
제주의 한 고등학생이 담임 교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면서 해당 교사를 경찰에 고소해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뒤늦게 제주도교육청도 발끈하며 해당 여학생의 아버지를 모욕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일이 벌어졌다.
12일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모 고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양은 지난해 10월 28일 기간제 담임교사 B씨에게 조퇴 허가를 요청했으나 출결상의 문제로 반려당했다. A양이 이에 반발하자 B교사는 A양을 교무실로 데려갔다.
이 과정에서 폭행 논란이 빚어졌다.
A양은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B교사가 자신을 교무실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을 해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B교사가 옷깃을 잡아 끌면서 맨살이 노출돼 수치심을 느꼈고, 욕설을 듣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학교 측은 "지도과정에서 학생의 어깨, 옷깃을 잡고 교무실에 데려간 것"이라며, "머리채를 잡아 끌지 않았다"고 폭행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학생 측의 고소로 수사가 진행되자 이 학교 전체 교직원들은 B교사의 결백을 주장하는 탄원서를 변호사를 통해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은 교무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B교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이 보강수사를 지휘함에 따라 현재 수사가 다시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수사진행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던 제주도교육청이 뒤늦게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교육청은 폭행 관련 진실공방과는 별개로 지난 8일 교권보호 차원에서 교육감 명의로 A양의 아버지를 공무집행 방해, 모욕, 협박,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교육청 측은 A양의 아버지가 사건 발생 다음날 B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 등의 폭언을 한 후 교무실을 무단 방문해 위협적으로 고성을 지르고,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교사들을 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B교사가 학교 현장이 혼란에 빠질 것을 우려해 그동안 상황을 지켜봐 왔다"며, "그러나 교사를 상대로 고액의 합의금 요구와 함께 고소가 진행된 상황에서 교육청 차원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교사들의 학생 생활지도가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한편, A양은 이번 사건으로 목 부위 등에 통증을 호소하며 2주간 입원한 뒤 실습현장으로 복귀했고, B교사도 정신적 충격으로 일주일 간 병원 입원한 후 학교에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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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건 .. 제가생각해도 아닌것같습니다.. 맞고소가아닌 진심의사과가
있었다면 학생측에서도 사과로끝날일을.. 어느부모가 자기자식이
저런대우를받았다는데 좋아할부모가있겠습니까.. 교육청에서 학생의상대가아닌
교사를상대로 주위를 줘야하는거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