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 지사는 2016 병신년 새해를 맞아 <헤드라인제주> 등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 회원사와 가진 공동 신년대담에서 "추천, 위촉방법 등에 대해 도의회, 도교육감이 동의만 한다면 언제든지 관련 규정 개정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제주특별법 관련 규정에서 감사위원은 제주도지사 2명, 제주도교육감 1명, 제주도의회에서 3명을 각각 추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감사위원 추천에서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해 적격성 여부를 사전에 검증하지 않는 문제가 대거 노출돼 논란이 돼 왔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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