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든' 제주도, 해산명령 청구 및 고발 등 강력제재 방침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이 발표된 후 제주도내 농업법인 회사들의 '땅 장사' 문제가 크게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실확인 결과 농업법인 중 74%에 이르는 회사가 목적외 사업으로 현행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제2공항 건설계획 등으로 일부 농업법인들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농지를 구입한 후 일명 '토지 쪼개기' 등의 분할로 주택을 건축해 분양하는 행위가 나타남에 따라 강력한 제재조치를 가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농업법인에 의한 부동산 피해 고소사례가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농업법인의 '땅 장사'가 농지가격 상승을 부추겨 FTA 파고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있음에 따라 목적 외 사업실태를 조사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제주자치도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인.허가를 받거나 사업신청을 했던 농업법인 321곳을 대상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사업범위를 벗어난 목적 외 사업실태를 조사한 결과 73.8%인 237곳에서 위반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중 제주도내에 소재한 203곳에 대해서는 법인등기부상 목적외 사업을 조속히 변경 등기하도록 안내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도외에 소재한 34개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로 위반사항을 통보했다.
이와함께 지난 7월부터 농지기능관리강화 차원으로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현재 116개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목적대로 사용이 의심되는 270여 필지에 대하여 농지법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방세를 감면받은 농업법인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한 결과 100개 농업법인에서 320건의 위반사례를 확인하고 27억원을 추징했다.
제주자치도는 앞으로 농업법인이 보유한 농지 자경여부 및 불법 전용 실태, 지방세 감면 후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 목적외 사업시행 실태에 대하여 정밀 조사해 나가기로 했다.
조사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특히 목적외 사업 변경등기 행정지도 이행여부 확인 후 불이행시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난 뒤 법원에 해산명령 청구를 하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목적외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농업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각종 관허사업도 제한하기로 했다.
농지구입 후 방치, 휴경, 불법임대하거나 농지불법 전용, 허가 없이 농지를 타 용도 사용,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5년 이내에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전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전용 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하기로 했다.
농업법인이 영농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후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했는지를 확인하고 감면기간 내 매각, 증여 또는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하기로 했다.
또 제2공항 건설 투기방지대책과 관련해서도 농업법인의 목적외 사업 영위, 고액.고질 체납, 농지법 위반 농업법인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 제주세무서의 협조를 얻어 세무조사 의뢰 등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일부 농업법인이 법을 악용하면서대다수 선량한 농업법인들이 피해를 보거나 농촌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본래의 취지대로 농업법인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함은 물론, 법인운영 정상화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