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경찰의 불법 감금행위를 인정한 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제라도 경찰은 강정마을에서의 공권력 남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6월 28일 촛불문화제 당시 감금됐던 피해자들은 경찰의 불법적인 감금행위로 인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는 요지로 국가 상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재판과정에서 당시 감금행위의 주체였던 서귀포경찰서는 일체의 감금행위를 부정하고, 시종일관 거짓말로 일관했지만 이번 판결로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와 불법행위가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드러난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됐던 시기 정부는 육지 경찰까지 동원해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을 진압했다. 그 과정에서 무수한 폭력이 자행됐으며 공권력이 남용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공사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경찰의 폭력과 공권력의 남용에 주목한다. 이제라도 경찰은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의 정당한 요구를 막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