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10일 강동균 전 강정마을회장 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를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강 전 회장 등은 지난 2012년 6월28일 당시 해군기지 사업단 정문에서 강정 1만인 평화대행진 성사를 위한 '달려라 촛불! 힘내라 강정! 지키자 평화!' 촛불문화제를 준비하던 중 해군 측에서 '해군제주기지사업단 출입구이기 때문에 장소를 옮기라'며 주민들을 가로 막고 물러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항의하고 사업단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사업단 내부에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30분 넘게 실랑이가 발생했고, 해군측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강정마을에 배치된 경찰 150여명이 현장으로 출동해 마을 주민들을 고립시켰다.
강 전 회장 측은 '경찰이 이동을 제지한 것은 불법적인 직무집행'이라며 "1인당 100만원씩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우 판사는 "신체의 자유는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 중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으로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한다"면서 "이러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 규정의 해석은 엄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경찰의 행위가 불법하다는 청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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