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산주민 |
2026-08-10 11:04:12
제2공항 주민투표는 사업예정지에 속한 주민인 성산읍 주민만으로 한정해야 마땅할 것이다.
성산읍 전체가 11년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어 상당한 피해를 봐왔고 지금도 공항예정지로 발표된 곳은 토지거레허가 구역으로 묶여있는 것이다. .
지금까지 주민투표가 실시된 사례를 살펴봐도 주민투표 대상주민은 그 사업 예정지 주민으로 한정해서 실시했기 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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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
2026-08-10 10:12:58
해봐라 잘 되면 쾌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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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
2026-08-10 09:12:51
제주 17번 유인수 헐리우드 잘 봤다 못된것만 배워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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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연 |
2026-08-10 09:00:43
개인 전재산을 지켜야줘~ 부동산 직거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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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경고한다 |
2026-08-10 06:59:35
2공항,,*주민투표*는 도민의 고유권한이다
❤️국토부..경고한다
ㅡ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라 제주도민에게
2공항" 주민투표"할 고유권한과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 "환경영향 평가" 권한이 있다...
ㅡ 국토부장관은 제주지사의 "주민투표 요구"시
이유대지 말고 응하라
❤️불응하면 제주도의회에서 아래사항을 "부동의" 투표로 응한다
ㅡ "동의절차"로 의회투표 권한이 있다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 충돌 .법정보호종 , 숨골,오름,동굴,적법성여부등 개별항목 검증후
ㅡ도의원 45석(민주34.국힘 8.조국1.진보1,무1)
ㅡ반대 23석 이상이면.도의회 부동의로 2공항 백지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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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경고한다 |
2026-08-10 06:58:07
2공항,,*주민투표*는 도민의 고유권한이다
❤️국토부..경고한다
ㅡ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라 제주도민에게
2공항" 주민투표"할 고유권한과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 "환경영향 평가" 권한이 있다...
ㅡ 국토부장관은 제주지사의 "주민투표 요구"시
이유대지 말고 응하라
❤️불응하면 제주도의회에서 아래사항을 "부동의" 투표로 응한다
ㅡ "동의절차"로 의회투표 권한이 있다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 충돌 .법정보호종 , 숨골,오름,동굴,적법성여부등 개별항목 검증후
ㅡ도의원 45석(민주34.국힘 8.조국1.진보1,무1)
ㅡ반대 23석 이상이면.도의회 부동의로 2공항 백지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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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경고한다 |
2026-08-10 06:57:26
2공항,,*주민투표*는 도민의 고유권한이다
❤️국토부..경고한다
ㅡ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라 제주도민에게
2공항" 주민투표"할 고유권한과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 "환경영향 평가" 권한이 있다...
ㅡ 국토부장관은 제주지사의 "주민투표 요구"시
이유대지 말고 응하라
❤️불응하면 제주도의회에서 아래사항을 "부동의" 투표로 응한다
ㅡ "동의절차"로 의회투표 권한이 있다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 충돌 .법정보호종 , 숨골,오름,동굴,적법성여부등 개별항목 검증후
ㅡ도의원 45석(민주34.국힘 8.조국1.진보1,무1)
ㅡ반대 23석 이상이면.도의회 부동의로 2공항 백지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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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경고한다 |
2026-08-10 06:56:27
2공항,,*주민투표*는 도민의 고유권한이다
❤️국토부..경고한다
ㅡ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라 제주도민에게
2공항" 주민투표"할 고유권한과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 "환경영향 평가" 권한이 있다...
ㅡ 국토부장관은 제주지사의 "주민투표 요구"시
이유대지 말고 응하라
❤️불응하면 제주도의회에서 아래사항을 "부동의" 투표로 응한다
ㅡ "동의절차"로 의회투표 권한이 있다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 충돌 .법정보호종 , 숨골,오름,동굴,적법성여부등 개별항목 검증후
ㅡ도의원 45석(민주34.국힘 8.조국1.진보1,무1)
ㅡ반대 23석 이상이면.도의회 부동의로 2공항 백지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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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경고한다 |
2026-08-10 06:55:50
2공항,,*주민투표*는 도민의 고유권한이다
❤️국토부..경고한다
ㅡ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라 제주도민에게
2공항" 주민투표"할 고유권한과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 "환경영향 평가" 권한이 있다...
ㅡ 국토부장관은 제주지사의 "주민투표 요구"시
이유대지 말고 응하라
❤️불응하면 제주도의회에서 아래사항을 "부동의" 투표로 응한다
ㅡ "동의절차"로 의회투표 권한이 있다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 충돌 .법정보호종 , 숨골,오름,동굴,적법성여부등 개별항목 검증후
ㅡ도의원 45석(민주34.국힘 8.조국1.진보1,무1)
ㅡ반대 23석 이상이면.도의회 부동의로 2공항 백지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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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경고한다 |
2026-08-10 06:55:11
2공항,,*주민투표*는 도민의 고유권한이다
❤️국토부..경고한다
ㅡ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라 제주도민에게
2공항" 주민투표"할 고유권한과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 "환경영향 평가" 권한이 있다...
ㅡ 국토부장관은 제주지사의 "주민투표 요구"시
이유대지 말고 응하라
❤️불응하면 제주도의회에서 아래사항을 "부동의" 투표로 응한다
ㅡ "동의절차"로 의회투표 권한이 있다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 충돌 .법정보호종 , 숨골,오름,동굴,적법성여부등 개별항목 검증후
ㅡ도의원 45석(민주34.국힘 8.조국1.진보1,무1)
ㅡ반대 23석 이상이면.도의회 부동의로 2공항 백지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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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경고한다 |
2026-08-10 06:52:57
2공항,,*주민투표*는 도민의 고유권한이다
❤️국토부..경고한다
ㅡ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라 제주도민에게
2공항" 주민투표"할 고유권한과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 "환경영향 평가" 권한이 있다...
ㅡ 국토부장관은 제주지사의 "주민투표 요구"시
이유대지 말고 응하라
❤️불응하면 제주도의회에서 아래사항을 "부동의" 투표로 응한다
ㅡ "동의절차"로 의회투표 권한이 있다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 충돌 .법정보호종 , 숨골,오름,동굴,적법성여부등 개별항목 검증후
ㅡ도의원 45석(민주34.국힘 8.조국1.진보1,무1)
ㅡ반대 23석 이상이면.도의회 부동의로 2공항 백지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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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경고한다 |
2026-08-10 06:51:15
2공항,,*주민투표*는 도민의 고유권한이다
❤️국토부..경고한다
ㅡ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라 제주도민에게
2공항" 주민투표"할 고유권한과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 "환경영향 평가" 권한이 있다...
ㅡ 국토부장관은 제주지사의 "주민투표 요구"시
이유대지 말고 응하라
❤️불응하면 제주도의회에서 아래사항을 "부동의" 투표로 응한다
ㅡ "동의절차"로 의회투표 권한이 있다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 충돌 .법정보호종 , 숨골,오름,동굴,적법성여부등 개별항목 검증후
ㅡ도의원 45석(민주34.국힘 8.조국1.진보1,무1)
ㅡ반대 23석 이상이면.도의회 부동의로 2공항 백지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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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비 3회 |
2026-08-10 19:09:49
2공항
✔제주도청에서 용역추진=> 의심? 또 의심든다
ㅡ성산읍 " 2공항주변 마을발전 및 상생방안 용역"
ㅡ당초: 5개리=>성산읍 전역 확대
(용역비: 1차:590백만원+ 2차:280백만원)
✔ 제주지방항공청 설계서<용역비299억원> 에도
같은 용역이 포함되었다
"제주2공항 건설공사기본설계용역설계서" 36페이지 : 5개마을 지원 방안" 있다
● 2개기관 같은 성산지역=>같은 용역 3회 추진
=>제주도청 2회+국토부<제주지방항공청>1회=용역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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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비 |
2026-08-10 20:36:39
2공항 용역비 누가.어디에.얼마씩 가정에 보탬이 되었을까
ㅡ 2개 행정기관에서 서로 공조 ??ㅡ
✔ 제주도청 용역 : 2회 실시
✔ 제주지방항공청 용역 : 1회 실시
"제주2공항 건설공사기본설계용역설계서" 36페이지
: 5개마을 지원 방안 기재됨.,,그런데도 제주도청에서 2회 더 용역 ㅋㅋㅋㅋㅋㅋ
❤️ 두개 기관에서 용역비 3회 지급 ????
ㅡ 용역 중단 했다고 ㅋㅋㅋㅋ
이유가 고의성 또는 사전 예측 못했을까요? 아니면 중간에 착복 공모 했는지도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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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경고한다 |
2026-08-10 06:49:45
2공항,,*주민투표*는 도민의 고유권한이다
❤️국토부..경고한다
ㅡ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라 제주도민에게
2공항" 주민투표"할 고유권한과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 "환경영향 평가" 권한이 있다...
ㅡ 국토부장관은 제주지사의 "주민투표 요구"시
이유대지 말고 응하라
❤️불응하면 제주도의회에서 아래사항을 "부동의" 투표로 응한다
ㅡ "동의절차"로 의회투표 권한이 있다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 충돌 .법정보호종 , 숨골,오름,동굴,적법성여부등 개별항목 검증후
ㅡ도의원 45석(민주34.국힘 8.조국1.진보1,무1)
ㅡ반대 23석 이상이면.도의회 부동의로 2공항 백지화 확정
|
| 국토부 경고한다 |
2026-08-10 06:47:10
2공항,,*주민투표*는 도민의 고유권한이다
❤️국토부..경고한다
ㅡ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라 제주도민에게
2공항" 주민투표"할 고유권한과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 "환경영향 평가" 권한이 있다...
ㅡ 국토부장관은 제주지사의 "주민투표 요구"시
이유대지 말고 응하라
❤️불응하면 제주도의회에서 아래사항을 "부동의" 투표로 응한다
ㅡ "동의절차"로 의회투표 권한이 있다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 충돌 .법정보호종 , 숨골,오름,동굴,적법성여부등 개별항목 검증후
ㅡ도의원 45석(민주34.국힘 8.조국1.진보1,무1)
ㅡ반대 23석 이상이면.도의회 부동의로 2공항 백지화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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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 |
2026-08-10 14:44:55
2공항 진행실태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제2공항 기본계획고시"하였고
<현재> .다음절차인 "환경영향평가" 준비단계 초안용역중에 불과하다
※제주도청 환경국 주관...
제주특별법 적용하여 환경영향평가 => 2028년쯤
실시계획 고시하면 : "행정소송"가능하다
<한편> 2025년 8월26일 공항시설법 개정내용
ㅡ공항시설법 제56조.제69조및 시행규칙
제47조 6항2호 : 신설~~
※ 철새도래지 8km내 공항시설 금지
※ 2공항 => 공항시설법 적용사례 0%
<결론> : 전국 최초 2공항이 공항시설법
"개정조항" 첫 적용한다
ㅡ2공항사업은 제한구역이어서 공항시설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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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비 3회 |
2026-08-10 19:06:36
2공항
✔제주도청에서 용역추진=> 의심? 또 의심든다
ㅡ성산읍 " 2공항주변 마을발전 및 상생방안 용역"
ㅡ당초: 5개리=>성산읍 전역 확대
(용역비: 1차:590백만원+ 2차:280백만원)
✔ 제주지방항공청 설계서<용역비299억원> 에도
같은 용역이 포함되었다
"제주2공항 건설공사기본설계용역설계서" 36페이지 : 5개마을 지원 방안" 있다
● 2개기관 같은 성산지역=>같은 용역 3회 추진
=>제주도청 2회+국토부<제주지방항공청>1회=용역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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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비 |
2026-08-10 20:34:50
2공항 용역비 누가.어디에.얼마씩 가정에 보탬이 되었을까
ㅡ 2개 행정기관에서 서로 공조 ??ㅡ
✔ 제주도청 용역 : 2회 실시
✔ 제주지방항공청 용역 : 1회 실시
"제주2공항 건설공사기본설계용역설계서" 36페이지
: 5개마을 지원 방안 기재됨.,,그런데도 제주도청에서 2회 더 용역 ㅋㅋㅋㅋㅋㅋ
❤️ 두개 기관에서 용역비 3회 지급 ????
ㅡ 용역 중단 했다고 ㅋㅋㅋㅋ
이유가 고의성 또는 사전 예측 못했을까요? 아니면 중간에 착복 공모 했는지도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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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비 |
2026-08-11 01:50:57
● 2공항 용역비 3회 줘도..
ㅡ 2공항 성산읍 일대 상생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중단된지 4년 만에 재개됐지만 ✔ 또 다시 중단
ㅡ 지난해 2월 착수했던 ‘ 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보완 용역’이 최근 또 중단
ㅡ 2019년 예산 5억원을 투입해 제2공항 건설 예정지에 포함되는 성산읍 온평·신산·난산·수산·고성리 5개 마을을 대상으로 제2공항 상생발전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했다.
ㅡ하지만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2020년 중단됐고
ㅡ 또다시 2024년 9월 2공항 용역대상지를
성산읍 전체로 확대..
ㅡ또.또.또 최근엔 다시 연기가 아닌 용역비 더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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