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 |
2026-08-10 17:14:48
아이들 교육기관이면서 정작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 안전은 뒷전이네요. 폭염특보 뜨면 야외작업 중단부터가 기본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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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공항 진행실태 |
2026-08-10 17:00:19
2공항 진행실태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제2공항 기본계획고시"하였고
<현재> .다음절차인 "환경영향평가" 준비단계 초안용역중에 불과하다
※제주도청 환경국 주관...
제주특별법 적용하여 환경영향평가 => 2028년쯤
실시계획 고시하면 : "행정소송"가능하다
<한편> 2025년 8월26일 공항시설법 개정내용
ㅡ공항시설법 제56조.제69조및 시행규칙
제47조 6항2호 : 신설~~
※ 철새도래지 8km내 공항시설 금지
※ 2공항 => 공항시설법 적용사례 0%
<결론> : 전국 최초 2공항이 공항시설법
"개정조항" 첫 적용한다
ㅡ2공항사업은 제한구역이어서 공항시설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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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공항 진행 실태 |
2026-08-10 16:57:18
2공항 진행실태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제2공항 기본계획고시"하였고
<현재> .다음절차인 "환경영향평가" 준비단계 초안용역중에 불과하다
※제주도청 환경국 주관...
제주특별법 적용하여 환경영향평가 => 2028년쯤
실시계획 고시하면 : "행정소송"가능하다
<한편> 2025년 8월26일 공항시설법 개정내용
ㅡ공항시설법 제56조.제69조및 시행규칙
제47조 6항2호 : 신설~~
※ 철새도래지 8km내 공항시설 금지
※ 2공항 => 공항시설법 적용사례 0%
<결론> : 전국 최초 2공항이 공항시설법
"개정조항" 첫 적용한다
ㅡ2공항사업은 제한구역이어서 공항시설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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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 |
2026-08-10 16:16:08
이 더위에 아이들을 지도해주는 성인 선생님이 쓰러지는데 아이들의 안전은 괜찮은걸까요?? 저런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근무하다보면 선생님들도 체력적인 부분의 문제로 교육의 질도 떨어지겠죠~~ 당장의 성과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대의를 생각하세요!!! 무더위 아이들 안전이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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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인 |
2026-08-10 15:39:47
극심한 더위에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업무나 훈련등을 조절하여 괸련 노동자들의 건강을 우선시하는것은 상식인데 유아교육 진흥원은 사달이 나야 정신을 차릴건가? 사달이 나도 책임을 질 각오가 있어서 노동자 들에게 이렇게 대하는 건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이해하는 행정을 펼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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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리 |
2026-08-10 15:36:18
선생님들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을 대변하는 원장이네요
그 자리에 맞는 행동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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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
2026-08-10 15:16:44
유아교육진흥원이라면서 정작 그안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은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네요. 존중을 가르쳐야 할 교육기관이 갑질의 표본이 되다니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쓰러진 선생님들의 쾌유를 빌며 반드시 사과와 보상이 이뤄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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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로니카 |
2026-08-10 15:16:13
폭염이 심해지는 날 ..회천분원은 아무것도 하지않았습니다
선생님들의 노고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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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
2026-08-10 15:07:09
사람이 쓰러져서 병원까지 갔는데 체력이 약하다는 말부터 나온다는게 참.. 요즘 더위가 어느정도인데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 안전부터 좀 챙겼으면 좋겠네요. 아이들 교육하는 기관이면 더더욱 이런 부분은 제대로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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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둘맘 |
2026-08-10 15:05:38
일시킨원장 본인은 체력강한지. 같이한번 일해보시고 얘기하셔요.이더위에 더워에약한체질이라그렇다는게 말이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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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실태 |
2026-08-10 14:57:28
2공항 진행실태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제2공항 기본계획고시"하였고
<현재> .다음절차인 "환경영향평가" 준비단계 초안용역중에 불과하다
※제주도청 환경국 주관...
제주특별법 적용하여 환경영향평가 => 2028년쯤
실시계획 고시하면 : "행정소송"가능하다
<한편> 2025년 8월26일 공항시설법 개정내용
ㅡ공항시설법 제56조.제69조및 시행규칙
제47조 6항2호 : 신설~~
※ 철새도래지 8km내 공항시설 금지
※ 2공항 => 공항시설법 적용사례 0%
<결론> : 전국 최초 2공항이 공항시설법
"개정조항" 첫 적용한다
ㅡ2공항사업은 제한구역이어서 공항시설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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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츄 |
2026-08-10 14:36:02
와 아직도 이런 기관이 있다는게 놀랍네요.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하면서 과연 우리 애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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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는눈 |
2026-08-10 14:19:15
안탁까운 사고 입니다
정말 외국인들 채용한 사업체들 정말 추운거 더운거 잘챙겨 주시고 복지차원 의식주도 잘챙겨 주셔야 합니다 가족들과 멀리하고 이국만리 돈벌러 온거 아닙니까 재거듭 인간대우 잘챙겨 주셔야 합니다 행정에서는 주기적 확인을 해야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가족님들 힘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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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는눈 |
2026-08-10 14:13:40
정말 법을 집행하는 도정인데 도정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행정 집행의 자산 입니다
이거 검경찰에서 현미경 들이대어 파했처야 할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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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청감사 |
2026-08-23 22:40:57
현미경까지 아니고..그냥 평범한 아이한테 물어도 알만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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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
2026-08-10 13:56:46
킁킁단 500명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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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사람 |
2026-08-10 13:28:41
이 폭염에 실외활동 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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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
2026-08-10 13:14:38
중개사쓰면 뭐 책임지는거하나있나?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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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투표 |
2026-08-10 12:40:58
2공항,,*주민투표*는 도민의 고유권한이다
❤️국토부..경고한다
ㅡ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라 제주도민에게
2공항" 주민투표"할 고유권한과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 "환경영향 평가" 권한이 있다...
ㅡ 국토부장관은 제주지사의 "주민투표 요구"시
이유대지 말고 응하라
❤️불응하면 제주도의회에서 아래사항을 "부동의" 투표로 응한다
ㅡ "동의절차"로 의회투표 권한이 있다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 충돌 .법정보호종 , 숨골,오름,동굴,적법성여부등 개별항목 검증후
ㅡ도의원 45석(민주34.국힘 8.조국1.진보1,무1)
ㅡ반대 23석 이상이면.도의회 부동의로 2공항 백지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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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ㅇ |
2026-08-10 10:16:11
2공항,,*주민투표*는 도민의 고유권한이다
❤️국토부..경고한다
ㅡ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라 제주도민에게
2공항" 주민투표"할 고유권한과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 "환경영향 평가" 권한이 있다...
ㅡ 국토부장관은 제주지사의 "주민투표 요구"시
이유대지 말고 응하라
❤️불응하면 제주도의회에서 아래사항을 "부동의" 투표로 응한다
ㅡ "동의절차"로 의회투표 권한이 있다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 충돌 .법정보호종 , 숨골,오름,동굴,적법성여부등 개별항목 검증후
ㅡ도의원 45석(민주34.국힘 8.조국1.진보1,무1)
ㅡ반대 23석 이상이면.도의회 부동의로 2공항 백지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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