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위기임산부 상담.출산 지원 '지역상담기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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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위기임산부 상담.출산 지원 '지역상담기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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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과 출산·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보호출산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역상담기관 선정에 나선다.

제주도는 6일부터 20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지정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현재 운영 중인 지역상담기관의 지정기간이 오는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후속 운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위기임산부 상담과 지원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운영되는 기관이다.

임신과 출산,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에게 필요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위기임산부를 비롯해 보호출산 산모와 아동, 아동의 생부 등도 출산·양육 상담과 정보 제공, 관련 기관 및 서비스 연계, 보호출산 상담과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공모 신청 대상은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단체나 기관이다. 임신·출산·양육 및 아동 보호 관련 상담·지원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 관련 업무 수행 능력을 인정받은 비영리법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기관의 지정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다.

신청은 제주도 복지정책과 방문이나 전자우편, 등기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 자격과 제출서류, 접수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는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신청기관의 사업수행 역량과 사업계획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운영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최종 선정 결과는 12월 중 제주도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선정기관에는 지역상담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해당 기관은 2027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위기임산부 상담과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제주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지역상담기관을 선정하고, 위기임산부가 임신과 출산, 양육 과정에서 필요한 도움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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