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가 2027년도 교육혁신 선도지역 공모에서 탈락하면서 충격파가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가 3일 발표한 '2027년도 교육혁신 선도지역 지정 결과'에서 제주가 탈락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번 선도지역 지정은 전임 정부에서 시작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이 올해 종료되면서 교육혁신 선도지역 체제로 개편된 데 따른 것이다.
제주 역시 기존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참여 지역으로 공모에 도전했지만, 광역자치단체 대상 2유형에서 전남광주와 부산, 대구 등 3곳이 선정되면서 고배를 마셨다.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이자, 교원단체에서도 강한 우려를 표하며 사업의 연속성 확보와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제주교총)는 4일 입장문을 내고 “제주가 교육발전특구 성과관리에서 A등급을 받았음에도 이번 교육혁신 선도지역 공모에서 선정되지 못했다”며 “그동안 추진해 온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경과와 성과를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도가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발전특구는 늘봄·돌봄과 공교육 혁신 등 학교 현장과 직결된 사업을 담고 있다”며 “이번 공모 탈락이 곧 현장의 사업 공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제주교총은 이번 결과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기존 교육발전특구 사업별 추진 실적과 성과, 보완 과제를 도민과 교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 사업과 재정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제주교총은 "시범사업이 올해 종료되는 만큼 내년부터 기존 사업을 어떻게 이어갈지 불분명한 상황"이라며 "국비 지원이 없더라도 현장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자체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중단이 불가피하다면 해당 사업과 중단 사유, 대안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 변경이나 축소에 따른 부담이 학교와 교원에게 전가돼서도 안 된다"며 "사업 재편 과정에서 학교와 교원에게 추가 행정업무가 부과되거나 충분한 준비 없이 사업이 중단돼 현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사업 조정 단계부터 현장 교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의 이의신청 절차와 추가 공모에도 적극 대응할 것도 촉구했다.
제주교총은 "교육부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11월 중 최종 지정 결과를 확정할 방침인 만큼 도교육청이 신속하게 대응 여부를 결정하고, 도서·원거리 지역이라는 제주의 교육 여건과 특수성을 반영한 지원 방안을 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