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재정부담 제주~칭다오, '2년 100억 한도' 새 협약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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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재정부담 제주~칭다오, '2년 100억 한도' 새 협약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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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칭다오 항로 새 협약안 마련...도의회 동의절차 거쳐 체결
중앙투자심사 저촉 감안 재정지원 규모 조정...물동량 확보가 관건
151TEU까지 50억원 최대금액 고정 지급...이후 점차 차감
위성곤 지사 "제주도-선사간 권리·책임 균형 정비…실적 지속 점검"
제주~칭다오 국제항로를 운항하고 있는 컨테이너 화물선.
제주~칭다오 국제항로를 운항하고 있는 컨테이너 화물선.

막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으로 논란이 이어졌던 제주~중국 칭다오 화물선 항로 운영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재정지원 규모를 2년간 100억 원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새 협약안을 제시했다.

손실보전금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총사업비를 100억 원 미만으로 조정해 중앙투자심사 대상에서 벗어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동안 이 사업은 100억 원을 웃도는 손실보전금으로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한 데다, 중앙투자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바 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3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칭다오 국제 정기화물항로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항로 운영을 위한 새로운 협약안을 발표했다.

새 협약안은 향후 2년간 재정지원 한도를 100억 원 미만으로 낮추고, 위약금과 운항 중단 관련 규정에 상호주의 원칙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중국 산둥원양해운그룹주식유한공사 및 산둥성 관계자들과 협의를 이어왔으며, 산둥성 당서기에게 협조 서한을 발송하는 등 협력 방안을 모색해 왔다고 강조했다.

새 협약안에서는 향후 2년간 재정지원 총액을 100억 원 미만, 연간 최대 지원액을 50억 원 미만으로 제한했다.

재정지원 기간은 협약 체결일부터 1년까지를 1기로, 1기 종료 다음 날부터 2028년 10월 15일까지를 2기로 구분했다.

2기 지원 한도는 실제 협약 기간을 반영해 50억 원에 2기 일수를 365일로 나눈 비율을 적용해 산정하며, 산정된 한도액 미만으로 지원키로 했다.

다만 손실보전 비용 산정 기준은 기존 협약과 달리 151TEU까지는 고정적으로 최대 비용인 50억원을 지급하고, 그 이상부터 점차 차감해 220TEU가 되면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됐다.

결국 항차당 물동량이 152TEU를 넘지 못하면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은 최대치가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선사측과 항로 운영을 부산 및 일본까지 넓히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3일 제주~칭다오 화물선 항로와 관련한 새로운 계약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3일 제주~칭다오 화물선 항로와 관련한 새 협약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도는 새 협약안이 위약금과 운항 중단 관련 규정에 상호주의 원칙을 반영해 제주도와 선사 간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협약안에 대해 지난 주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은데 이어 도의회 동의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새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협정의 행정절차 미이행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등 재정상 불이익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재정지원 조건 개선과 함께 제주–칭다오 항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물동량 확보에도 나선다.

최근 3개월간 월별 평균 물동량은 8월 21.3TEU에서 9월 36.8TEU, 10월 54.7TEU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낮아진 손실보전금에도 불구하고 항차당 물동량이 151TEU를 넘지 못하면 막대한 손실보전금이 지급돼 지속적인 수출입 물량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제주도는 기업과 물류업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며 소량화물 운송과 통관·검역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앞으로 제주~칭다오 항로를 통한 직접 수출입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급해 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원사업 선정 시 항로 이용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항로 이용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연구원의 2027년 정책과제를 통해 내년 1분기까지 실현 가능한 물동량 목표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지 바이어 발굴과 유통망 확보 등 제주상품의 수출 확대에도 나선다.

2027년 산둥성과의 교류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칭다오·쯔보 무역박람회 참가와 칭다오 맥주축제 제주 맥주 부스 운영 등을 통해 제주상품의 판로 개척과 기업 간 교류를 강화할 계획이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제주~칭다오 항로가 당초 예상한 물동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기존 협정의 행정절차에도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며 “새 협약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 제주도와 선사 간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정비한 만큼 도의회에도 협약안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 협약안에 대한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안정적인 물동량 확보와 기업의 항로 이용 확대에 집중하겠다”며 “재정 투입과 운영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주기업의 수출입 확대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새로운 협약에도 불구하고 기존 협약체결이 행정절차를 미이행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교부세가 감액될 여지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협약 종료에 따라 앞으로 행안부 등이 감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제주도의 노력과, 협약 미이행을 인지한 뒤 새로운 협약을 체결한 점 등을 적극 소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5년 10월 취항 이후 제주도가 지급한 항로운영 손실보전금은 지난해 14억7978억원,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11월 현재까지 53억5835만원 등 총 68억381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별도로 하역장비 운영에 따른 손실비용 보전금은 지난해 11억5665만원, 올해 16억2000만원 등 27억7665만원이다. 

손실보전금을 포함해 현재까지 집행된 누적 재정 규모는 2024년 3억9000만원, 2025년 28억1253억원, 2026년 현재 72억8442억원 등 총 104억869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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